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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분양가상한제서 제외를" | ||||
道, 사업성 악화 공급위축 우려 건교부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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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뉴타운 사업 촉진을 위해 뉴타운 지구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11일 이같은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비롯해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지난 1·11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 발표대로 오는 9월부터 뉴타운 사업지구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광역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뉴타운의 특성상 사업성 악화로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와 해당 지자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광역개발인 뉴타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보다는 개별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할 수 밖에 없어 전체 뉴타운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뉴타운 지구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와함께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기존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에서 '주거지형 20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도는 부천, 성남 등 50만 이상 대도시는 현행 법률상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지역내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리처분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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