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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경기도내 지자체 고층 재개발 제동 (부천을 포함 촉진지구를 제외한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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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고층 재개발 제동

 

道, 구리 인창.안양 석수.부천 약대등 원안승인 불허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시·군의 개발 위주로 한 계획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8일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열고 구리시에서 인창동 320-2번지 일대 3만1천650㎡의 주택단지를 중·고층 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정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일단 결정을 보류한 뒤,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검토하고 다시 공동위원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부천시가 입안한 181번지 약대주공아파트 10만1천987㎡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이 필요해 소위원회에 수권위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에서 요청한 석수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선 지난달 16일 소위원회 개최결과 일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삭제하는 등 세대수 경감을 조건으로 심의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부 시·군의 재건축 계획에 대한 제동은 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2단계 이상 종상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 인창동 일대의 경우 이 구역안에 있는 건물이 노후됐다는 주민들의 요구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 2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6개동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4층 이하의 건물로 제한이 있던 이곳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도의 불허 방침인 2단계 종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천의 약대주공 아파트도 지난 1985년 준공돼 건축한 지 20년이 넘어, 지상 12∼26층의 고층 아파트 27개 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연결 도로망에 한계가 있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요즘은 주변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추세여서 재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공위원회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미구 일대 14만3천690평(47만4천176㎡)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4층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케됐다.


 박관규기자/qo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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