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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 역곡역 광장 -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결정(변경)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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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계획시설(광장:교통광장)결정(변경)공람공고 2006-11-01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16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320-2477

관내 원미구 역곡동81번지 일원 및 소사구 괴안동128번지 일원 역곡역 광장 결정을 위한 주민의겭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 사항 알림

첨부파일
    공고문(2006-746).hwp

 

부천시 공고 제2006- 746 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부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6. 10.25 .


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광장(교통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

광장

교통

광장

ㆍ원미구 역곡동

  81번지 일원

-

3,854.4

3,854.4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31)

광장

교통

광장

ㆍ소사구 괴안동

  128번지 일원

-

4,463.0

4,463.0


※ 변경결정 사유 : 역전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철도이용객 및 역세권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경인선

서울시 구역계

인천시 구역계

부천

7,230

290,082.2

감)2,417.4

287,664.8

93.08.19

 


※ 변경결정 사유 : 광장 결정을 위하여 편입된 철도시설 일부(2,417.4㎡)를 시설 변경함(철도시설→광장시설)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대로

3

4

25

집산

도로

40

대1-1

역곡역

일반

도로

74.08.14

 

기정

소로

2

549

8

국지

도로

572

중로2-11

괴안동211

괴안동211

일반

도로

건고44

73.04.04

 

변경

소로

2

549

8

국지

도로

538

중로2-11

괴안동211

괴안동113-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29

6

국지

도로

630

중2-11

역곡동271-1

역곡동270

일반

도로

건고44

73.04.04

 

변경

소로

3

429

6

국지

도로

585

중2-11

역곡동271-1

역곡동81-1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39

6

국지

도로

378

소2-562

심곡본동565

소2-558

송내동631-4

일반

도로

건고97

68.08.08

 

변경

소로

3

439

6

국지

도로

358

소2-562

심곡본동565

괴안동128-7

일반

도로

 

 


변경결정 사유 : 교통광장 설치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광장에 편입되는 도로시설을 광장시설로 대체 및 도로연장 일부 축소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내용 및 개략 도면은 우리시 홈페이지(도시계획과)에 게재)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부천시청(8층) 도시계획과(☏032-320-2477)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일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은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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