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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6- 746 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
부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6. 10.25 .
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광장(교통광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0) |
광장 |
교통 광장 |
ㆍ원미구 역곡동 81번지 일원 |
- |
3,854.4 |
3,854.4 |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
(31) |
광장 |
교통 광장 |
ㆍ소사구 괴안동 128번지 일원 |
- |
4,463.0 |
4,463.0 |
※ 변경결정 사유 : 역전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철도이용객 및 역세권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 요 경과지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철도 |
경인선 |
서울시 구역계 |
인천시 구역계 |
부천 |
7,230 |
290,082.2 |
감)2,417.4 |
287,664.8 |
93.08.19 |
|
※ 변경결정 사유 : 광장 결정을 위하여 편입된 철도시설 일부(2,417.4㎡)를 시설 변경함(철도시설→광장시설)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대로 |
3 |
4 |
25 |
집산 도로 |
40 |
대1-1 |
역곡역 |
일반 도로 |
74.08.14 |
|
기정 |
소로 |
2 |
549 |
8 |
국지 도로 |
572 |
중로2-11 괴안동211 |
괴안동211 |
일반 도로 |
건고44 73.04.04 |
|
변경 |
소로 |
2 |
549 |
8 |
국지 도로 |
538 |
중로2-11 괴안동211 |
괴안동113-7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429 |
6 |
국지 도로 |
630 |
중2-11 역곡동271-1 |
역곡동270 |
일반 도로 |
건고44 73.04.04 |
|
변경 |
소로 |
3 |
429 |
6 |
국지 도로 |
585 |
중2-11 역곡동271-1 |
역곡동81-10 |
일반 도로 |
|
|
기정 |
소로 |
3 |
439 |
6 |
국지 도로 |
378 |
소2-562 심곡본동565 |
소2-558 송내동631-4 |
일반 도로 |
건고97 68.08.08 |
|
변경 |
소로 |
3 |
439 |
6 |
국지 도로 |
358 |
소2-562 심곡본동565 |
괴안동128-7 |
일반 도로 |
|
|
※ 변경결정 사유 : 교통광장 설치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광장에 편입되는 도로시설을 광장시설로 대체 및 도로연장 일부 축소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내용 및 개략 도면은 우리시 홈페이지(도시계획과)에 게재)
3.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부천시청(8층) 도시계획과(☏032-320-2477)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일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은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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