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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신발 분실 무조건 주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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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신발 분실 무조건 주인 책임

[스포츠칸 2006.04.06 21:27:40]

 

‘식당에서 사라진 신발, 무조건 주인 책임이다.’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으니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발 분실 손님 책임’ 등의 문구는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에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6일 주부클럽 전주·전북지부는 “최근 들어 신발 분실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부쩍 늘었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미비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며 “그러나 상법 152조에 명시돼 있듯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부클럽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신발 분실 관련 내용이 추가돼 배상기준도 비교적 뚜렷해졌다”며 “식당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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