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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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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효녀’.

탤런트 김민선 씨(27)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일 듯싶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드라마‘영재의 전성시대’에서 선보인 발랄한 이미지와 달리 김민선씨는 수줍음부터 탔다.

“고등학교 때부터 잡지 모델을 하다가 연기에 발을 들여놓았죠. 하지만 어렸을 때알던 친구들이 다들 놀래요. 너처럼 조용했던 애가 연예인이 됐다면서 말이죠.”김민선씨는 영화 ‘여고괴담’ 출연을 계기로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61회 베니스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된 영화 ‘하류인생’에선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연기까지 선보였다.

상도 여러 개 거머쥐었다. 2000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여배우상, 2004년 MBC 연기대상 우수상까지 탔다. 프랑스에서 열린 마이옌영화제에 한국배우로는 유일하게 초청될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연기를 시작하면 다들 ‘어떤 연기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 연기철학은 조금 달라요. 그때그때 컨디션에 맞춰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발랄한 역할, 우울한 역할 어느 것이든 맡겨만 주세요.”김민선씨는 잠시 연기생활을 쉬고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바쁘다. 연예인 자원봉사단체인 ‘따사모(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활동에 여념이 없기 때문. 지난해 9월엔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더욱 바빠졌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죠. 홍보대사 타이틀까지 달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효녀 연예인’으로 유명해■특히 그녀는 ‘효녀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나이답지 않게 말하는 게 당차다.

“2003년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창 드라마에 출연 중이었고 영화 ‘하류인생’ 촬영 하루 전이었는데 그동안 연기와 병 간호를 함께 하다보니 더 힘들었죠. 지난해 말엔 소속사 분쟁까지 겹쳤지만 브로딘엔터테인먼트에서 둥지를 튼 뒤다시 힘을 냈답니다.”이런 아픔을 딛고 연기를 지속해왔던 것도 다 가족 덕분이란다. 그녀의 목표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 아버지와 1남 4녀나 되는 대가족이함께 살기 위해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립심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03년 10억원정도를 들여 서울 논현동에 빌라를 하나 장만했죠. 저 혼자 살고 있지만 앞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을 마련하고 싶네요.”이러한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은행 예·적금에 꾸준히 돈을 넣었다. 다만 거래은행통장만 3개나 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못해온 게 내내 아쉽단다.

“버는 돈, 쓰는 돈을 구분하려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제 후회가 되네요.

앞으로는 거래은행을 하나로 정리하려고요.”김민선씨는 연예인들의 공통된 고민인 세금에도 관심이 많았다. 절세를 위해 빌라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서류들을 모두 모아놓았다. 카드도 꼭본인 것으로 쓰고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겨둘 정도. ‘차 사면 돈 못 모은다’며 아직까지 운전면허도 따지 않을 정도로 돈을 아끼는 데 그야말로 도사급이다.

“먼저 아버지 집과 승용차를 사드린 뒤 제 집과 차를 산다는 게 생활목표였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안 땄답니다. 이 정도면 재테크 기본은 갖춰놓은 거 아닌가요?(웃음)”【전문가 컨설팅】Q> 3년 전 서울 논현동 빌라를 구입했다. 투자를 잘 한 것인지 궁금하다.

A> 김용길 자문역 : 논현동 주택은 2012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역세권 예정지역 인근에 위치해 향후 개통 여부에 따라 점진적인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2008년 말 김포공항에서 강남 교보생명 사거리까지 부분 개통이 되면 인천국제공항,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강남으로 60분대 진입이 가능하게 돼 향후 다른지하철 노선 인근보다 투자가치가 높다.

김민선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2012년 개통 예정인 9호선 강남 차병원 4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9호선 부분 개통, 연장 개통에 따라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해당 지역 재건축 또는 재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라향후 상업지로의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Q> 연예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A> 원종희 과장 : 연예인의 경우 수입이 많은 만큼 이에 따른 지출도 상대적으로많이 발생하는데 지출의 경우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5만원 이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챙겨야 한다. 5만원 이상의 지출증빙으로 위 증빙서류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받을 경우엔 2%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경비 지출에 따른 증빙은 확정 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6년에 수취한 증빙서류의 경우 2007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하므로 2012년 5월 31일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Q> 향후 가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게좋나?A> 김 자문역 : 대가족이 함께 살 수 있으면서 교통 및 교육문제, 가격 상승까지감안한다면 서울시와 수도권의 발전방향 그리고 주택 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곳에 구입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용인이나 김포권을 추천하고 싶다. 이 지역들은 지가상승률보다인구증가율이 훨씬 높은 지역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곳이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실수요를 뒷받침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향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완료돼 몇 년 후 한강 프리미엄을 안은 주거지로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는 용산구 한남뉴타운을 추천한다. 서울 지역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 받는 강서구 마곡지구도 괜찮다.

Q>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부담이 늘었다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알려 달라.

A> 원 과장 : 현재 투기지역에 있거나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내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취·등록세,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할인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등이 있다.


위 비용들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베란다 섀시비용이나 보일러 교체 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 대금을 온라인 송금이나 수표로 지급한 뒤 사본을 남겨두고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견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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