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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建築, 土木에 관한 情報 資料

건설공사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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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용기준
 
[ 건설공사의 범위 ]
1.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건설공사는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되는 설비의 신설, 개수, 수선, 해체, 제거 또는 이설 등을 행하거나 토지, 항로, 육로 등의 개량 또는 조성을 행하거나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또는 이설 등을 포함한다.
3.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측량, 설계, 감독 등을 행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된다.
4. 갱도굴진,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시설공사 등 갱내작업의 도급사업은 각각 해당 광업으로 적용된다.
5. 제조업체에서 자가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당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하며 독립된 건설공사로는 보지 아니한다.
6. 금속. 비금속, 석회석, 또는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을 재취하기 위한 시굴, 항로굴진작업 또는 갱내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등을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은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 건설공사 적용기준 ]
1.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 적용기준
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가 결정된다
a)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건축 또는 대수선)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의하여 당연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b)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으로 된다.
c)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인 경우 공사금액(2천만원)을 기준으로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한다.
d) 총공사금액은 도급계약금액 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나)   건설공사 적용제외 범위
a)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당연적용이 제외된다.
b)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연면적(330제곱미터)에 의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c)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기계장치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건축공사의 연면적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의 공사금액 중 하나라도 당연적용에 해당하면 당연적용된다.
다)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당연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n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각각의 공사가 분리 발주 될 경우에도 각 공종별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여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전체공사가 당연적용 대상이 되며 각각의 공종(전기, 통신, 소방, 설비)이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라)   총공사의 분리적용 기준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공사는 이를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한다.
(1)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 지는 것일 것
(2)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
(3)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
(4)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사업일 것
마)   연간 단가계약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일괄계약시 적용방법
n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수건의 공사를 1건으로 일괄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1건으로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공사현장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 현장의 공사금액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n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시공하는 매단위 공사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n 사업주가 원하면 연간단가계약 전체를 1건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
2. 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사무소의 적용기준
n 건설회사의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된다.
n 총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건설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분리적용할 수 없다.(건설공사와 일체로 본다)
n 본사파견근로자는 현장사무소로 흡수적용된다.
 
3. 공동시공방식(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 공동도급)의 건설공사
n 산재보험 당연적용기준 이상인 하나의 건설공사를 2 이상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n 다만, 참여업체(공동수급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한다.(공동수급업체 중 1개의 업체라도 빠지면 각각의 수급업체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4. 발주자 겸 시공자
n 건설회사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자체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한다.
n 건설회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주 당초부터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한다.
n 다만, 발주회사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자체 시공하던 중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되므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발주자를 보험가입의무자로 적용한다.
 
5. 건설장비 임대업의 적용기준
가)   건설업자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업체명의로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리적용된다.
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기계(조종사 포함)에 국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한다.
라)   건설기계 이동 중 또는 대기 중에 재해발생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다.
마)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대여(조정사 포함)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고 건설기계조정사를 제외한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된다.
 
6. 적용사업장 내 직영공사의 적용기준
적용사업장 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n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해당 적용사업에 흡수적용되고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n 그 외의 건설공사(기계설치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등)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적용사업에 흡수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적용한다.
n 적용사업장과 분리된 곳에서 기숙사(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신축공사를 행할 경우 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할 수 없다.(임의가입 대상)
n 적용사업장 내에서 기숙사(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행할 경우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신청.신고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공사 적용기준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수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본공사의 완성물을 인도했던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나)   원수급이나 발주자가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는 개별 건마다의 하자보수공사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본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적용한다.
 
8. (포괄적 임대계약 체결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공사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장비의 사용용도가 당해 공사의 최종목적물(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구축물로서 주된 공사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다.
 
9. 바지선 및 준설선 임대계약을 맺고 작업을 행하다가 바지선 임대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시 적용기준
n 바지선 임대사업은 건설공사를 행하기 위한 자재 및 준설토를 운반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공사로는 분류할 수 없다.  재해보상책임은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지선 임대회사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
n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준설선 소유업체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수차의 도급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준설선 임대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n  
10. 설계. 측량. 감리업무의 적용기준
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측량.감리업무 등을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완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와 설계.측량.감리업무 등을 일괄계약하거나 각각 별도 계약하여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도급으로 보아 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축)물의 시공과는 별개로 서비스 자체의 목적으로 건설공사의 기획.조사.측량.설계.감리.감독만을 별도의 계약으로 행한다면 위임으로 보아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보링공사, 횡갱굴착공사 등을 수반하는 지질조사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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