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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분산예치해도 5000만원만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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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분산예치해도 5000만원만 보호받는다"
[이데일리] 2006-03-21 17:06
- 대구지법 "예금주와 신협간 묵시적 약정으로 봐야"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예금자보호법을 악용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기관에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씩 분산예치한 뒤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보호 한도인 5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지난 15일 장모씨의 어머니인 박모씨가 "가족들 명의로 각각 예금을 했으므로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예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예금이 장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고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출석 없이 장씨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진 점, 이 사건 예금 이외에는 장씨가 신협과 거래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예금주를 장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금 등은 장씨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인 어머니 등의 명의로 예탁한 것으로서 장씨와 신협 사이에 예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예금주는 장씨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D신협 상무인 친구의 권유로 2억 5000만원을 예치하면서 자신과 아내, 어머니, 사업체 2곳 등 5명의 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예금에 가입한 뒤 D신협이 부도로 파산, 신협중앙회에 예금을 청구해 거절당하자 "어머니인 박씨 명의로 가입된 예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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