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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개발, '주민주체'민간주도개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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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개발, '주민주체'민간주도개발로 시행된다.
작성자
   보도자료
등록일
2005-07-06
조회
5393

-공공부문⇒ 종합개발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 확충, 민간부문⇒ APT 등 건축사업 개발, 개발의 주체는 주민- 사업의 필요성,추진과정등 인식필요-

부천시가 최근 신·구도시간 불균형 극복을 위해 구도심 27개 지역 뉴타운 예정지구 선정발표로 구도심 주민들의 개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심리는 시가 지난 21일 소사구청에서 실시한 뉴타운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1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과 함께 투기과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초기 계획단계인 현시점의 무분별한 투기과열조짐에 대해 뉴타운 개발을 통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시와 시민들 사이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부담증가 등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나 사업의 장기화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는 뉴타운 개발 방식은 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연계해 개발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도심 중심의 부천시 뉴타운 개발 언제 어떻게 시행되며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자

ꌦ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시는 80년대 중반이후 중동, 상동신시가지가 건설되었고, 기존 시가지는 60년대~8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상대적으로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되어 신구시가지간 생활격차 발생 등 도시불균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구시가지 지역을 도시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 모색하게 되었다. 종래 민간위주의 구도시 개발방식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울시 뉴타운 개발방식을 도입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ꌦ 일반 재건축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차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위주의 구도시 개발방식으로 도로 ,공원,주차장,학교등 도시기반시설 없이 이루어져 개발 후 다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반면 뉴타운사업은 공공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분이 부담하고 APT 등 건축사업은 민간 부문이 계획에 따라 개발 재건축 재개발의 난개발문제점을 보완한 사업이다


ꌦ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과 뉴타운 개발과의 관계

부천시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외부용역을 통해 수립 중에 있다.

이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는 뉴타운개발등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24일 (주)동일기술공사 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5월 확정할 계획이다.

ꌦ 뉴타운 사업 추진에 문제점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사업비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추진되며, 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현재까지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금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최근 건교부에서는 가칭 광역개발특별법을 임시국회에 상정예정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중에 있다.

ꌦ 정비예정지구
시는 지난 5월20일 4개 지구 27개 구역 총5백60만㎡에 달하는 뉴타운 예정지구를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오정 지구정비, 원미 뉴타운, 소사 뉴타운, 삼정지구 공장재개발 등 4개 지구로 구분했으며, 구시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의 주거중심지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고도제한이 있는 오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자생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까지 고려한 광역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미·소사 뉴타운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간선도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자생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 밑그림은 완성단계가 아닌 만큼 지가 상승 등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주민설명회등을 통해 개발여건과 지역주민 여론 수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ꌦ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율, 무허가주택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세장형․과소필지율이며, 사업성이 고려된 적정규모를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기본단위별 현황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기본단위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있다.

ꌦ 부동산 가격상승 등 개발초기 예상되는 부작용
뉴타운개발 방식은 시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이 주체가 되어 이뤄지며,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를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다.

최근 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지가상승등 개발초기 부작용이 발생되는 점에 대하여 시는 극히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상지역의 지가상승 등이 발생되면 결국 보상가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주민부담증가로 합의난항, 사업의 장기화 또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ꌦ 본격적인 개발 시점

뉴타운개발은 현재 진행중인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5월 확정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수립단계를 거쳐 ,추진위원회구성,조합설립,사업계획인가,시공자 선정, 착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빠르면 5년이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뉴타운 개발 예정지구가 일제히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가 주민인 만큼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구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상세문의 :도시개발사업소32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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