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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핀셋'에서 '무더기'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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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핀셋'에서 '무더기'로 선회

연합뉴스 2019-12-16 14:13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


[12·16 대책]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핀셋'에서 '무더기'로 선회 - 1 

◇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

구분지정
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경기광명(4개동)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정비
사업 등 이슈지역
서울강서(5개동)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동)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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