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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핀셋'에서 '무더기'로 선회
연합뉴스 2019-12-16 14:13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서울 강남·서초...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
◇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
구분 | 지정 | ||
집값 상승 선도지역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 |
경기 | 광명(4개동)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 |
하남(4개동) | 창우, 신장, 덕풍, 풍산 | ||
과천(5개동)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 ||
정비 사업 등 이슈지역 | 서울 | 강서(5개동)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
노원(4개동)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 ||
동대문(8개동) |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 ||
성북(13개동 |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 ||
은평(7개동) |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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