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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2016.06.13 10:58:11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이는 앞으로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수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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