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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동 개발 2007년 환지방식 회귀 파문 예상
국토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기반시설은 시가 개발은 각자)방식 변경은 불가
IBS뉴스 2016/05/2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시 오정구 대장안지구 지구단회계획 변경 추진이 국토부에서 불가 방침, 사실상 용역비 및 행정력만 낭비한채 4년여 허송세월만 보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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