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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5-12-16 11:34
신축에만 51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무분별한 고층 건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한남뉴타운, 서부이촌동 재정비 등 최근 시로부터 인가 받은 사업은 층고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반포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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