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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 빛을 진 후, 부당한 빚 독촉,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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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빚 독촉,\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경기도청 2015.11.19

부당한 빚 독촉,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진 후, 부당하게 빚 독촉을 받고 계신가요?
부당한 빚 독촉에 고민인 서민들을 위한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경기도에 도입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서민채무자 대리인지원 및 개인회생·파산지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랍니다.

 

  ☞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경기도민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이 있는 자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031-888-5550

이번 제도가 마련된 배경에는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체결한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이 있는데요, 이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 채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지정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

위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 현행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전달 금지
  •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는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과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할 경우 개인회생·파산지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지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으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파산 지원 절차가 11개월에서 1년 정도로 7개월가량 빨라져 서민채무자들의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도민의 생계 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돕고자 만들어진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기도의 문을 두드리세요. 경기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넷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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