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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총회 의결 거치지 않은 매몰비용 채무는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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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거치지 않은 매몰비용 채무는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비용 청구는 불가”

KNS서울뉴스  2015/11/13 [11:43]

 

[서승아 기자]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채무를 해당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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