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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5-10-23 09:05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노후불량 주거지의 도시 기반기설(도로망)을 유지한 채로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2012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
√ 구역 안에 있는 전체 건축물 가운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 구역에 포함되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어야
√ 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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