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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2015.07.23
[부천신문] 부천시가 ‘부천시 주택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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