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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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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경기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행정 예고

IBS뉴스 2015/06/0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50만 미만의 시장군수도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5%∼15% 범위 안에서 결정·고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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