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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2015/03/11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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