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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15.03.10 16:28:11
앞으로 부천시 원미구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등기하려면 구청 세무2과에 `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낙찰대금, 대항력 있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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