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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뉴스 2015/03/0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재정비촉진(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에 도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던 심의 과정에 반드시 현장 심의를 거치도록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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