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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2015년 02월 24일 (화)
보통세의 `1천분의 2 이상, 1천분의 3 이내`에서 적립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은 재개발·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하지만 도는 이 같은 기금 적립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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