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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서면동의 필요 여부
건설경제 2014-11-10 10:47:47
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A광역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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