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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단독주택 재개발, 주민동의 2/3 받아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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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개발, 주민동의 2/3 받아야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2014.08.06 14:05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도입…연말까지 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재개발할 때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과 함께 3분의2 이상 주민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이에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구역면적 1만㎡ 이상 ▲주민동의율 3분의2 이상 ▲노후도율(동수ㆍ연면적)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역면적과 노후도(동수)를 필수적으로 충족하고 호수밀도ㆍ접도율ㆍ과소필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2단계로는 주민동의율, 노후도율, 도로연장률, 세대밀도를 평가한다. 여기서 70점을 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안� 상정할 수 있다. 또 3단계로는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거주자 현황 ▲신축건축물 비율 ▲지역특성 ▲지가평가 자료 등을 참고해 정비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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