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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최소 넓이 1만㎡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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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최소 넓이 1만㎡이상으로 완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IBS뉴스 2014/07/21  이계은 기자

 

부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할 최소 부지 넓이를 5000㎡에서 1만㎡로 완화하는 등의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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