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 원미, 소사지구 지정을 해제 합니다.
"시장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임기가 마무리될 때가 되니 인사말처럼 늘 듣는 말입니다.
"뉴타운, 재개발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런 질문에 별 망설임도 없이 4년 동안 똑같이 나오는 저의 답변입니다.
2월 6일, 부천시는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의 뉴타운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고강지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서 2014년 하반기에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4. 2. 6. 원미·소사 지구지정 해제 브리핑>
이로써 2005년부터 시작된 부천시의 뉴타운사업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후련하기도 하지만 지난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후유증과 앞으로 헤쳐 가야할 과제가 산적한
까닭에 마음이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뉴타운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뉴타운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도입한 개발방식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모방한 정책입니다.
뉴타운정책에는 정치인의 무분별한 야심과 부동산 열풍으로 한목 잡아보려는 일부의 탐욕과
치밀한 검토 없이 정책도입을 서두른 당시 정책결정자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들이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정책의 내용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이 개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역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동산개발 열기에 힘입어 주민들의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자리에는 보통 천 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뉴타운 구역에 내 집이 포함되면 마치 로또라도 당첨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뉴타운 구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시청에 몰려와 우리도 뉴타운 구역에 포함해 달라고 시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2008년을 기점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이 시작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더니 뉴타운
추진위와 반대편에 선 비대위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의 강도가 증폭되었습니다.
뉴타운정책 해결을 위한 노력
뉴타운 문제는 임기 내내 저의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2010년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뉴타운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 활동이 격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에 의해 보름동안
시장실이 점거되는 상황도 있었고 주민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 비대위 시청점거 철야농성▶ 2011. 2. 16일 오전9시부터 3. 2일 오전 5시까지 14일 간, 뉴타운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주민 약 50여명 시장실 앞 점거 농성
● 비대위 임원 음독자살▶ 2011. 9. 29일 오후 3시경, 음독자살, 비대위 연합회 장례위원회를 결성 기자회견 및
뉴타운사업 중지 촉구
● 추진위 시정로비 점거농성▶ 2011. 9. 6 ~ 9. 9(4일간) 뉴타운·정비사업 구역 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구성된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 연합회 농성
● 비대위 시청, 역광장 집회(2011. 8. 18, 9. 24일 주·야간) <시청 잔디광장 촛불집회>
<부천역 남부광장 집회>
또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부천시는 일관되게 '추진이 가능한 곳은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하되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정책은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단이나 철회 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등을 격화시키고
시위와 극단적 행동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미비한 출구전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50%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추정분담금(내가 얼마를 분담해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사전에 각 토지소유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해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런 출구전략 제도시행에 따라 부천시 3개 지구 총 49개 뉴타운구역 중에서 원미지구는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에 13개 구역이 해제됐거나 해제신청이 접수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뉴타운 당초계획대비 현재 현황
이렇게 해제구역이 다수 발생하면 당초의 뉴타운 계획상 예정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확충이나 연계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천시 뉴타운 정책 해제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의 대책에 주력
이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시급한 문제는 해제된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뉴타운 해제 구역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도심이 슬럼화 되지 않고 재생될 수 있도록 구도심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양적 팽창에 따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구도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2013.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지구 해제 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2013. 12월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토대로 뉴타운 해제 구역에 대한 시민 재산권 보호, 부천시 도시계획에도 잘 부합하도록 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뉴타운 추진부서의 기능을 전환하여'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뉴타운 해제 구역이 슬럼화 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궁금증
●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고강지구는 2014. 9월 중 해제 검토)
● 지구 해제된 구역이 일반정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일반정비사업 전환 요건인 추진위(조합)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66%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2014. 7月 촉진지구 해제 고시와 함께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승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정비사업 전환 동의서 접수 기간 및 서식은 행정
예고 시 확정하여 공고 예정)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13. 11. 1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재차 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매몰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사용비용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완료 했고, 공정한 검증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2013.7.18.「부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미비한 사항 보완을 위해 업무처리기준을 개정·추진
중에 있으나, 2014. 2月 중 확정, 개정·고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