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반응형
BIG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책브리핑  2014.01.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16 국토교통부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