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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필요성과 애국진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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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필요성과 애국진영의 과제

국가정체성 흔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그냥 보고 있다간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가공동체가 서서히 침몰할 공산이 크다

코나스 2013-09-07 오전 6:19:09

 

 

국가정체성이란

 

 DJ-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의 국가정체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膾炙)되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말은 여전히 타당한 것 같다.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기에 국가정체성 문제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체성(identity)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적 의미에서 정체성이란 어느 사람·사물·국가 등에 있어 ‘있어야 할 본래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있어야 할 본연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기본’(國基)을 정한 헌법에 직·간접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그것은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국가정체성은 건국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정체성은 헌법정신·건국이념(국가이념) 혹은 체제가치 등과 통하는 개념이다. 헌법정신이나 국가이념이 추상적이며 무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정체성은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국호(國號)는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ROK)이다.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주권자)에게 있다.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다.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다, 즉 경제 질서를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근간을 두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공성과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체제이다. 이런 것이 국가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유민주주의/주권재민의 나라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은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정체성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국가상징물이다. ‘국기’(國旗)·‘국가’(國歌)·‘국화’(國花)가 바로 그것이다.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런 사항은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기도 하는데(프랑스·중국 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2004년‘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 같은 국기·국가·국화 등은 관습헌법에 해당된다.

 

 이 밖에 우리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체성 구성요소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형태에 관한 사항으로 바로 “대한민국은 단일국가”라는 점이다. 또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국가정체성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분단국이란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있어 국가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으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며 파괴·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이다.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는 ‘8·15 민족대축전’의 일환으로 통일축구경기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주최 측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금지하였고, 『붉은 악마』의 응원가 노래 심벌인 ‘대~한민국’도 부를 수 없게 하였다.

 

 대한민국은 없었고 한반도기만이 나부끼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다. 이는 “모든 남북교류협력은 선(善)”이라는 전제 아래 무분별하게 행해진 남북 간 인적 교류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경우였다.

 

 2006년 5월 평택 대추리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단체들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반대를 외치며, 이전 예정지역을 점거하고 불법적인 ‘영농투쟁’을 벌였다. 마침내 강제 해산되기까지 경찰과 대치하였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흔들었다. 이는 태극기로 표상되는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인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적극 동참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여름 우리 사회는 강정구 교수가 던진 “6·25는 통일전쟁이요 내전”이라는 주장을둘러싸고 심각한 남남갈등에 휩싸였다. 이 말은 「데일리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의 주장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볼 때 “북한이 정통정부요, 대한민국은 미제의 식민지(불법 괴뢰집단)”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의 논지는 “한반도의 공산적화통일이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군의 개입은 민족통일을 방해한 침략행위이며, 결국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자주성을 회복하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앞서 강정구 교수는 2001년에 평양의 김일성 생가를 방문,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도 있다.

 

 분명한 것은 강정구 교수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헌법질서를 마음껏 유린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도를 넘어 남용되는’ 그의 인권은 적절하게 견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체성 부정행위 내지 헌법질서 공격행위를 ‘인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비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진바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종북세력(친북좌파세력)은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을 개정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으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화해·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체제안보의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실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자유민주통일의 시각에서 영토조항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지금 친북좌파들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의도는 우리 사회에 공산화 활동을 용인·합법화함으로써 친북·용공(容共)세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이 밖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 주창 혹은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 강조, 애국가 변경 주장(그 논거로 안익태가 친일파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문국호를 Korea에서 Corea로 바꾸자는 제안 등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있다.

 

 이상의 정체성 흔들기 못지않게 국가정체성 수호와 관련해서 깊이 유념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그 자체’ 혹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곧 불의가 지배)한 시대’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사 청산을 부르짖고 있다. 또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100년의 근·현대사를 새로써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좌파세력은 좌편향의 가치관을 갖고 친북반미의 새 역사쓰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6년 7월 말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는 주체사관에 입각해 쓰여진 북한의 공식 역사서(김한길 저, 『현대조선력사』, 사회과학출판사, 1983년간행)를 그대로 베껴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한 바 있는데, 이는 전교조 교사들이 추진하는 좌편향 역사교육의 심각성과 이들이 만드는 통일교재의 반국가성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누가 국가정체성을 흔드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세력은 소위‘386’으로 불리우는 집단이다. 이들은 지난 80년대 초 대학가에서 운동권을 형성해 군사정권에 대항한 세력으로 일정 부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당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386은 자신의 미약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주화를 화두로 내걸고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택하였다. 반정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말이 민주화이지, 그 당시 말하는 민주주의는 곧 민중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386 운동권은 ‘민주화’를 기치로 결집했지만, 이들의 구성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그 중에는 진정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천착 및 발전을 기대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런 반면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져 친북사회주의의 실현이 진정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일명 친북 주사파 혹은 민족해방파(NL)가 바로 그들이다.

 

 민주화의 진행을 거치면서 이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마침내 노무현 정부의 요직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역사바로잡기, 무질서하고 무원칙한 남북교류 추진, 체제안보기구의 무력화(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폐지, 보안경찰의 대폭 축소 등) 기도, 한·미동맹 흔들기(재조정) 등 이른바 좌편향 개혁과 포퓰리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밖에 소위 ‘386 진영’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시민단체, 친북반미 성향을 가진 전교조 소속 교사들, 종북 성향의 통일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연방제 통일을 부르짖는 각종의 통일운동단체들)과 학생 운동권도 역시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 파괴 및 훼손을 바로 잡으려면

 

 국가정체성 흔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그냥 보고 있다간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가공동체가 서서히 침몰할 공산이 크다.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계급’과 ‘민중’ 중심의 주의와 사상이 대한민국에서 판을 침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자유민주 진영의 친(親) 대한민국세력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혹은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앞으로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국가정체성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정체성을 파괴·훼손하는 행위를 잘 파악·정리하고 이를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국가정체성을 파괴·훼손하는 행위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가정체성 훼손행위가 그냥 넘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냥 있을 경우 국기문란행위가 애국행위로 둔갑할런 지도 모른다.

 

 셋째, 소위 과거청산이 좌편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공산화운동 관련 자’가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미화·분식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넷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자유민주의 시각에서 새로이 정리하고 바른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쉽고도 알기 쉬운 근·현대사 교재를 빨리 만들어 광범위하게 배포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체사관에 기초한 친북 역사교육을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정체성 훼손행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고, 이를 사주·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민단체는 북한의 대남전략 실상과 국내 친북좌파세력의 용공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여섯째, 자유민주의 애국진영이 널리 참여하는 가칭 ‘국가정체성 수호운동본부’ 같은 것을 만들어 정체성수호역량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지지 하에 나라의 정체성 지키기 활동을 조직적으로 펴나가야 한다.

 

 일곱째, 더불어 우리 헌법체제 하에서 연방제 통일(낮은 단계 연방 진입 포함)은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 이 점 역시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민주화를 이룩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나라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 점에 유의하여 우리 사회에서 올바른 민간통일운동이 자리 잡고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온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태극기가 더 이상 폄하되고 유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태극기의 제작방법,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물론, 태극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무궁화 및 애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konas) 출처: 월간충호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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