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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보면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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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보면 벌금 낸다

연합뉴스 2013/09/22 12:00

 

임기창 기자 =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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