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연합뉴스 2013/09/22 12:00
임기창 기자 =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반응형
LIST
'☯ 국내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여론조사…응답자 54% “野, 국회 복귀해야” (0) | 2013.09.23 |
---|---|
'빈 손' 3자회담 KBS 여론조사.."민주당 책임 커" (0) | 2013.09.23 |
[추석 민심 분석] 朴대통령 지지율 9일 만에 7%P↓.. 與野 해석 제각각 (0) | 2013.09.22 |
"北정권 언제라도 붕괴 가능성..대비해야"<美전문가> (0) | 2013.09.21 |
내년 지방선거 여당이 선전할 것 '55.2%' (0) | 201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