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반응형
BIG

부천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제목 부천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내용
게시판

1.  1. 경기도고시 제2009-166(2009.5.1.), 부천시고시 제2012-196(2012.12.2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고시된 소사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4조 및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람기간 : 2013. 9. 16 10. 16.(30일간)

. 공람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뉴타운과
                     
(032) 625-3712 / FAX 032) 625-3709)

등록일 2013-09-16 08:09:37  
첨부파일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4Mb)
부천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안 ).pdf (4Mb)
주민공람 의견서.hwp (10Kb)

 

주민공람 의견서.hwp

 

부천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안 ).pdf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4.57MB
주민공람 의견서.hwp
0.01MB
부천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안 ).pdf
4.14MB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