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
다음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2013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① 남과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남과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남과북은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남과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① 남과북은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남과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③ 남과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14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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