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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최대걸림돌 '증인 동행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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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최대걸림돌 '증인 동행명령'이란

연합뉴스 2013/08/01 21:16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간 쟁점인 증인 동행명령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1항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이 이뤄지면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최근 국회 공공의료국조특위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바 있다.

 

불출석 시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조건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해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당한 사유'로 나오지 않는 것은 개인의 권리인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공인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있지만, 진실을 밝힐 공적 의무도 있다. 여야가 출석을 강제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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