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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3/07/21 09:00
관련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권리 순위·중개대상물 확인 등의 중요 사항과 계약의 시작·연장·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의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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