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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현수막 1개 수거하면 '2000원'
부천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3월달부터 부천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최대 2,000원을 보상받는다..
최근 주말 단속을 피해 설치되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행정력에 의한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보상금 지급 기준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단위 |
지급액 |
비 고 |
현수막 |
대형(5㎡이상) |
면 |
2,000원 |
|
소형(5㎡미만) |
면 |
1,000원 | ||
족자형 |
면 |
600원 | ||
벽 보 |
21㎝×30㎝초과 |
100매 |
8,000원 |
벽면 부착물 |
21㎝×30㎝이하 |
100매 |
4,000원 | ||
전 단 |
규격제한 없음 |
500매 |
5,000원 |
벽면 미부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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