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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에서 불법 현수막 1개 수거하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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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서 현수막 1개 수거하면 '2000원'
부천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3월달부터 부천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최대 2,000원을 보상받는다..

 

최근 주말 단속을 피해 설치되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행정력에 의한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상금 지급 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2,000원

소형(5㎡미만)

1,000원

족자형

600원

벽 보

21㎝×30㎝초과

100매

8,000원

벽면 부착물

21㎝×30㎝이하

100매

4,000원

전 단

규격제한 없음

500매

5,000원

벽면 미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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