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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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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특혜시비 불식, 공공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대

IBS뉴스 2013/01/22  이계은 기자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1)로 하면 된다.

 

            <협상절차도>

주민제안서 및 사전협상 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30일)

검토결과 통보(시->제안자)

협상 진행(3개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협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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