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 작성 안내 및 작성법
2012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2012. 12.
목 차
제1장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개요3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개념 및 구성3
2.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 효력6
제2장 연말정산 사례9
1. 연말정산 자료9
2. 총급여액 계산10
3. 소득공제금액 계산11
4. 과세표준․산출세액․환급(납부)세액 계산14
제3장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15
1. 근로자의 인적사항15
2.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16
3.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17
4. 연금보험료 공제23
5. 특별공제25
6. 그 밖의 소득공제31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37
8. 추가 제출서류39
9.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41
10.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42
제4장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44
1.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44
2. 기부금명세서 작성45
<참고:작성 사례>
○ 소득공제신고서48
○ 의료비지급명세서52
○ 기부금명세서53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55
제1장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개요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개념 및 구성
가. 개념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한 서류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2012.2.28. 개정)을 이용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흐름>
근 로 자 |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등) |
|
국세청(세무서) |
|
|
|
|
|
①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첨부서류 |
(① 제출) ⇨ |
연말정산 세액계산 |
|
홈택스서비스 제 공 |
⇦ (② 발급) |
②원천징수영수증 |
| ||
|
③지급명세서 |
(③ 제출) ⇨ |
나.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재취직한 경우 그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재취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날까지 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세금납부의무가 종료되어 소득공제신고서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종전의 을종근로소득으로 이하 “원천징수 제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납세조합을 통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공제신고서 첨부)를 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서식 구성
페이지 |
항 목 |
내 용 |
1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따른 지출비용을 인별로 구분하여 기재 |
2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교직원, 퇴직연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지출금액을 기재 |
2 |
특별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 |
3 |
그밖의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임금삭감액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 |
3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정치자금기부, 외국납부세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 |
3 |
추가 제출 서류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종(전)근무지 명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 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제출 여부를 기재 |
4~5 |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를 위해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을 안내 |
6 |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필요한 첨부서류 안내 |
7 |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 작성 |
2.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 효력
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기재 효력
○ 공제대상가족 판정 시 활용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간이세액표 적용시 활용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 -이 경우 가족 수는 근로자가 가족변동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의한 가족 수를 이용하고 있음 |
나.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중도 퇴직자 포함)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중도에 퇴직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 납부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시 다음과 같이 감면 적용 가능
|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직접 또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잘못 작성하면, 향후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오류자료를 수정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타인에 대한 공제 등으로 과다공제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장 연말정산 사례
1. 연말정산 자료
회사원 이윤상(49세)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자녀 2명,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
○ 급여 내역
근무처 |
근무기간 |
월급여 |
식 대 |
상 여 금 |
특별상여금 |
원천징수 세 액 |
NTS(주) |
1월~12월 |
250만원 |
매월 15만원 |
월급여 100% (3․6․9․11월) |
월급여 450%(12월) |
150만원 |
* 현물식사 제공 없음
○ 가족 사항
부양가족 |
연 령 |
소 득 |
비 고 |
배우자 |
만 46세 |
소득 없음 |
- |
부 |
만 75세 |
경로우대자 | |
모 |
만 69세 |
- | |
자녀 1 |
만 18세 |
고등학생 | |
자녀 2 |
만 6세 |
취학 전 아동 |
○ 지출 내역
지 출 내 역 |
지 출 액 |
대 상 자 |
비 고 |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0만원 |
본 인 |
|
종신보험료 |
120만원 |
본 인 |
| |
자동차보험 |
80만원 |
배우자 |
| |
의료비 |
라식수술비 |
350만원 |
배우자 |
|
입원치료비 |
230만원 |
어머니 |
| |
의약품구입비 |
140만원 |
어머니 |
| |
시력교정안경 |
120만원 |
고등학생 자녀, 본인 |
각각 60만원 |
지 출 내 역 |
지 출 액 |
대 상 자 |
비 고 | |
교 육 비 |
수 업 료 |
150만원 |
고등학생자녀 |
회사전액지원 |
학원 수강료 |
100만원 |
고등학생자녀 |
| |
유치원비 |
120만원 |
취학 전 아동 |
| |
대학원과정* |
300만원 |
본 인 |
회사위탁교육 회사전액지원 | |
기 부 금 |
○○고등학교 |
50만원 |
배우자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150만원 |
본 인 |
|
퇴직연금 |
70만원 |
본 인 |
| |
저 축 |
장기주택마련 |
100만원 |
본 인 |
요건충족 |
연금저축 |
280만원 |
본 인 |
2004년 가입 | |
이자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100만원 |
본 인 |
요건충족 (상환기간 15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전통시장 제외) |
700만원 |
본 인 |
총 2,500만원 |
300만원 |
배우자 | |||
100만원 |
자 녀 |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제외) |
100만원 |
본 인 | ||
100만원 |
배우자 | |||
직불카드 (전통시장 제외) |
500만원 |
어머님 | ||
200만원 |
자녀 | |||
전통시장 사용분 |
500만원 |
배우자 |
* 대학원과정은 회사위탁교육으로 비과세학자금 요건 충족
2. 총급여액 계산
○ 연간 근로소득 ⇨ 5,755만원 (비과세 420만원 포함)
항 목 |
금 액 |
계 산 |
비 고 |
급 여 |
3,000만원 |
250만원 × 12개월 |
|
식 대 |
180만원 |
15만원 × 12개월 |
120만원 비과세* |
자녀 수업료 |
150만원 |
회사 지원 |
|
본인 대학원 위탁교육비 |
300만원 |
회사 지원 |
300만원 비과세 |
상 여 금 |
1,000만원 |
250만원 × 400% |
|
특별상여금 |
1,125만원 |
250만원 × 450% |
|
합 계 |
5,755만원 |
|
420만원 비과세 |
* 현물식사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총급여액 계산 ⇨ 5,335만원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5,335만원 = 5,755만원 - 420만원
○ 근로소득금액 계산 ⇨ 40,182,500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40,182,500원 = 53,350,000원 - 13,167,500원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3. 소득공제금액 계산
○ 인적공제 ⇨ 1,200만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기본공제 |
900만원 |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2명, 부, 모) |
추가공제 |
200만원 |
○ 경로우대자 ⇨ 100만원 - 70세 이상:100만원(1명) ○ 6세 이하 ⇨ 1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100만원 |
○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명 |
합 계 |
1,200만원 |
|
○ 연금보험료 공제 ⇨ 220만원
- 국민연금: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150만원)
-퇴직연금 부담금: 70만원(퇴직연금부담금은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공제 ⇨ 12,999,500원
구 분 |
지출내역 |
지 출 액 |
공 제 금 액 |
비 고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 |
120만원 |
120만원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120만원 |
100만원 |
한도 100만원 | |
자동차보험료 |
80만원 | |||
의 료 비 |
배우자의료비 |
350만원 |
400만원 - (5,335만원 × 3%) = 2,399,500원 |
한도 700만원 (안경 50만원) |
자녀 의료비 |
60만원 | |||
어머니 의료비 |
370만원 |
420만원 |
공제한도 없음 (안경 50만원) | |
본인 의료비 |
60만원 | |||
교 육 비* |
고등학생등록금 |
150만원 |
150만원 |
한도 300만원 |
취학 전 아동 |
120만원 |
120만원 |
한도 300만원 | |
주택자금 |
차입금이자 |
100만원 |
100만원 |
한도 1,000만원 |
기 부 금 |
법정기부금 |
50만원 |
50만원 |
|
합 계 |
|
|
12,999,500원 |
|
*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하므로, 고등학교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차감소득금액 ⇨ 12,983,000원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공제)40,182,500원 - (12,000,000원+2,200,000원+12,999,500원)
○ 그 밖의 소득공제금액 ⇨ 5,695,775원
구 분 |
지출내역 |
지출액 |
공제금액 |
비 고 |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액 |
280만원 |
280만원 |
한도 300만원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100만원 |
40만원 |
100만원 × 40% |
신용카드 등 사 용 액* |
신용카드등사용액 |
1,100만원 |
3,498,750원 |
최저사용금액 13,337,500원 (총급여액의 25%)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200만원 | |||
직불카드 |
700만원 | |||
전통시장사용분 |
500만원 | |||
합 계 |
2,500만원 | |||
합 계 |
|
|
6,698,750원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의 20%(25%)를 소득공제
○ 총급여액(5,335만원)의 25% 초과분 11,662,500원(25,000,000 - 13,337,500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 공제가능금액 계산 : ① + ② + ③ - ④ = 3,498,750원
① 5백만원 × 30% = 1,500,000원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의 전통시장 사용액
② 7백만원 × 30% = 2,100,000원
- 직불카드 사용액
③ 13백만원 × 20% = 2,600,000원
- 신용카드 등 전체사용액 25백만원에서 전통시장사용액 5백만원, 전통시장사용 제외 직불카드 사용액 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④ (13백만원 × 20%) + (337,500 × 30%) = 2,701,250원
- 최저사용금액 13,337,500원(5,335만원 × 25%)이 신용카드사용분(현금영수증 포함) 13백만원보다 크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계산함
○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 : 3,300,000원
① 공제가능금액 = 3,498,750원
② 공제한도액[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3,000,000원
③ 일반공제액[min(①,②)] = 3,000,000원
④ 추가 공제금액[min(①-②, 전통시장사용분×30%, 100만원)] = 498,750원
⑤ 최종 공제금액(③ + ④) = 3,498,750원
4. 과세표준․산출세액․환급(납부)세액 계산
○ 과세표준 ⇨ 6,284,250원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 12,983,000원 - 6,698,750원
○ 산출세액 ⇨ 377,055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6,284,250원 × 6% = 377,055원
과세표준 구간 |
기본세율 | ||
2010년 귀속 |
2011년 귀속 |
2012년 귀속 | |
1,200만원 이하 |
6% |
6%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5%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5% |
3억초과 |
35% |
35% |
38% |
○ 결정세액 ⇨ 169,675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 377,055원 - (377,055원×55%) = 169,675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5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
50만원 초과 |
27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0만원) × 30%(공제한도액:50만원) * 산출세액이 125만원이상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0만원임 |
○ 환급(납부)세액 ⇨ △1,330,320원(10원미만 절사)
169,675원 - 1,500,000원 = △1,330,325원
제3장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근로자의 인적사항(1쪽)
소득자 성명 |
이 윤 상 |
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
근무처 명칭 |
NTS(주) |
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
국 적 |
( 국적 코드 : ) |
근무기간 |
11.01.01.~11.12.31. |
감면기간 |
〜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세대주여부, 국적, 근무기간, 거주구분, 거주지국 등을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
○ 소득자 성명
근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이 경우 성명 전부를 영문인쇄체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권번호 기재(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여권번호 기재할 수 없음)
○ 세대주여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구분하여 표기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란에 [○]표시,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원 란에 [○]표시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기재
○ 국적 및 국적코드
근로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적(국명약어) 및 국적코드를 기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국제조세 홍보 > 12. 국가코드(2009.9.24)에서 조회 가능
○ 근무기간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근무처에서 해당 연도에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기재
(예) 2012.1.1.~2012.12.31.(계속 근로자)
2012.7.1.~2012.12.31.(중도 취업자)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30조(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연도의 감면기간을 기재
○ 거주구분근로자에 대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란에 [○]표시,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 란에 [○]표시
○ 거주지국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국명 약어)와 거주지국 코드 기재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국제조세 홍보 > 12. 국가코드(2009.9.24)에서 조회 가능
2.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1쪽)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이 직전연도와 동일하여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 란에 [○]표시,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란에 [○]표시
* 기본공제, 부녀자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장애인, 6세 이하, 다자녀추가공제
3.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1쪽)
Ⅰ. 인 적 공 제
및
소 득 공 제
명 세 |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
관계 코드 |
성 명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출산 입양 |
자료 구분 |
보험료 (건강 보험료 등 포함)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기부금 | |||||
내ㆍ외 국인 |
주민등록번호 |
부녀자 |
장애인 |
6세 이하 |
신용카드 (전통시장제외) |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제외) |
학원비 지로납부액 |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 사용분 |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2명) |
6 |
1 |
- |
국세청 |
2,000,000 |
7,200,000 |
2,700,000 |
11,000,000 |
7,000,000 |
|
2,000,000 |
5,000,000 |
| ||
- |
- |
1 |
기타 |
|
1,200,000 |
|
|
|
|
|
|
500,000 | |||
0 |
이 윤 상 |
○ |
|
|
국세청 |
1,200,000 |
|
|
7,000,000 |
|
|
1,000,000 |
|
| |
1 |
(근로자 본인) |
|
|
|
기타 |
|
600,000 |
|
|
|
|
|
|
| |
1 |
이 순 환 |
○ |
○ |
|
국세청 |
|
|
|
|
|
|
|
|
| |
1 |
371213-1001234 |
|
|
|
기타 |
|
|
|
|
|
|
|
|
| |
1 |
정 혜 은 |
○ |
|
|
국세청 |
|
3,700,000 |
|
|
5,000,000 |
|
|
|
| |
1 |
431223-2071111 |
|
|
|
기타 |
|
|
|
|
|
|
|
|
| |
3 |
오 욱 순 |
○ |
|
|
국세청 |
800,000 |
3,500,000 |
|
3,000,000 |
|
|
1,000,000 |
5,000,000 |
| |
1 |
660101-2113456 |
|
|
|
기타 |
|
|
|
|
|
|
|
|
500,000 | |
4 |
이 현 지 |
○ |
|
|
국세청 |
|
|
1,500,000 |
1,000,000 |
2,000,000 |
|
|
|
| |
1 |
940303-2234567 |
|
|
|
|
|
600,000 |
|
|
|
|
|
|
| |
4 |
이 현 명 |
○ |
|
|
국세청 |
|
|
1,200,000 |
|
|
|
|
|
| |
1 |
060101-3234567 |
|
|
○ |
기타 |
|
|
|
|
|
|
|
|
|
인적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작성하며,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인적공제 여부 및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 지출액을 기재한다.
○ 관계코드 및 성명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 가족에 대해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기재대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교육비(나이제한 없음)․의료비(나이와 소득 제한 없음)․신용카드 사용금액(나이제한 없음)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 |
- 관계코드
근로자와 해당 부양가족의 관계에 해당하는 다음의 관계코드를 선택
구 분 |
관계 코드 |
구 분 |
관계 코드 |
구 분 |
관계 코드 |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
0 |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
1 |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
2 |
배우자 (소법 §50 ① 2) |
3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50 ③ 나) |
4 |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
5* |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
6 |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
7 |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
8 |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 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
- 내․외국인 구분해당 부양가족이 내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를 기재
- 부양가족 성명한글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작성 가능하며 성명 전부를 영문인쇄체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향후 과다공제 점검대상자 선정 가능)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가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권번호 기재(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여권번호 기재할 수 없음)
○ 인적공제 항목
- 해당 인적공제 항목에 “○” 표시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등)으로서 아래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함
다만, ①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②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③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구 분 |
공제금액 |
요 건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구 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본 인 |
× |
× | |||
배 우 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1952.12.31.이전)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1992.1.1.이후) | |||
위탁아동 |
○ |
만 18세 미만 (1995.1.1.이후)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1942.12.31.이전)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 |||
부녀자 |
1명당 50만원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 |||
6세 이하 (2006.1.1.이후) |
1명당 100만원 |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 |||
출 산 ․ 입 양 자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추가공제 |
2명⇨100만원 3명⇨300만원 4명⇨5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명)✕200만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각각 적용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란에 인원 수 기재
○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자에 따라 구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기재된 지출금액은 ‘국세청’, 그 외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기재된 지출금액은 ‘기타’로 구분
○ 각종 소득공제 항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및 기부금공제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부양가족 및 자료구분에 따라 기재
- 보험료(건강보험료 등 포함)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지출대상 부양가족별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 근무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을 정확히 기재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정확히 기재
<공제대상 교육비>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연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초․중․고등학생)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 (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용, 국외교육비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학원 교육비, 시간제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
․ 장애인특수교육비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가능
대상 부양가족 |
요 건 |
거주자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 포함)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 형제자매, 수급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등은 제외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
구 분 |
작 성 금 액 |
신용카드(전통시장 제외)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 제외) |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
학원비 지로납부액 |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현금영수증(전통시장 제외)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 공제 제외대상 금액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었으면 제외하고 기재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의한 금액 ․ 신규로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생명공제계약, 손해공제계약, 우체국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공납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 관리비․텔레비젼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및 제3호(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월세액 소득공제)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 기부금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대상 기부금 내역을 정확히 기재(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세액공제 란에 별도 작성)은 제외하고 작성)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자 기부금 유형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 배 우 자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 |
정치자금기부금 |
○ |
× |
× |
법정기부금 |
○ |
○ |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
× |
지정기부금 |
○ |
○ |
○ |
4. 연금보험료 공제(2쪽)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제액 | |
연 금 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 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주(현) 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종(전) 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
주(현) 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
퇴직연금 |
종(전) 근무지 |
보험료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현) 근무지 |
보험료 |
7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연금보험료 계 |
|
700,000 |
|
|
○다음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별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
구 분 |
종 류 |
내 용 |
공제한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전액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
전액 공제 |
군인연금 |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
전액 공제 |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 공제 |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 |
전액 공제 | |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400만원 적용 |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퇴직연금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 근무지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특별공제(2쪽)
가. 보험료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 제 액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포함)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 액 |
|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
2,000,000 |
100만원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
|
100만원 |
| ||
보험료 계 |
|
2,000,000 |
|
|
○소득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보험료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근무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금액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의료비
구 분 |
지 출 명 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제액 |
의료비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 의료비 |
지출액 |
4,200,000 |
작성방법 참조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
4,0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의료비 계 |
|
8,200,000 |
|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과 그 밖의 공제대상자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의료비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공제문턱 존재)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의료비 공제한도
대상 부양가족 |
공제한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음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공제한도 연 700만원 기준 |
의료비 지출금액 계산
부양가족 의료비 구분 |
대상 금액 |
합 계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 |
어머니 입원치료비230만원 어머니 의약품구입비140만원 근로자 본인 시력교정안경50만원 |
420만원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배우자 라식수술비350만원 고등학생 자녀 시력교정안경50만원 |
400만원 |
다. 교육비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제액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대학원 포함) |
|
전 액 |
|
취학전 아동(1명) |
유치원비․ 학원비등 |
1,200,000 |
1인당 300만원 |
| |
초․중․고등학교(1명) |
공 납 금 |
1,500,000 |
1인당 300만원 |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
공 납 금 |
|
1인당 900만원 |
| |
장애인( 명) |
특수교육비 |
|
전 액 |
| |
교육비 계 |
|
2,700,000 |
|
|
○소득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교육비 기재내역을 근로소득자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작성
- 교육비 지출액 중 비과세학자금 등은 제외하고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의 경우 1명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주택자금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제액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대출기관차입 |
원리금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
거주자 차입 |
|
| ||||||
월세액 |
지출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미만 |
이자 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
15년~29년 |
1,000,000 |
| ||||||
30년 이상 |
|
| ||||||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ㆍ 비거치 상환대출 |
|
| |||||
기타 대출 |
|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
|
|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차입금별 공제 요건)
구 분 |
대출기관* 차입분 |
개인 차입분 | |
근로자 요 건 |
총급여 요건 |
제한없음 |
5,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요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에 한정(단독세대주 가능) |
세대주에 한정(단독세대주 가능) | |
주택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 |
무주택 세대 | |
차 입 요 건 |
대출자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 한정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
차입시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 |
대출방법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제한없음 | |
이자율 요건 |
제한없음 |
연간 1,000분의 40이상 |
* 대출기관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소득공제 시 제출 서류
구 분 |
대출기관 차입분 |
개인 차입분 |
공통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그 밖의 서류 |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② 월세액 공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소득공제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공제 한도>
○ 2011.12.31.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
○ 2012. 1. 1.이후 차입분 : 500만원(고정금리 이자지급방식과 원리금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 주택취득자가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 필요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 요건 폐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자금 전체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연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액 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500만원(연 1,000만원, 연 1,500만원) |
마. 기부금공제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
기부금액 |
|
작성방법 참 조 |
|
법정 기부금 |
기부금액 |
500,000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기부금액 |
|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 ||
기부금공제액 계 |
|
|
|
|
○소득공제신고서의 1쪽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기부금 기재내역를 참고하여 기부금 유형별로 작성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작성(세액공제분은 3쪽 세액공제 란에 별도 작성)
※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6. 그 밖의 소득공제(3쪽)
가. 연금저축공제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제액 |
연금저축 공 제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금액 |
|
불입액의 40%와 72만원 |
|
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
납입금액 |
2,8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개인ㆍ연금저축공제 계 |
|
|
|
|
①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공제한도 연 72만원)
② 연금저축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공제한도는 퇴직연금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잘못된 공제 사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2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공제 신청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공제가능금액은 72만원(납입액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나 공제한도 72만원 적용)이나 연금저축으로 200만원을 공제받아 128만원 과다공제
-연금저축 납입액 200만원을 개인연금저축으로 공제 신청한 경우
⇒연금저축 공제가능금액은 200만원이나 개인연금저축으로 72만원(납입액 2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이나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72만원 공제)만 공제받아 128만원 과소공제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 가입대상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자 -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 업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 |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 제 액 |
주택마련 저 축 소득공제 |
청약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1,0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
1,000,000 |
|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의 종류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 청약저축 공제요건
요 건 |
’09년 이전 가입자 |
’10년 이후 가입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 |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20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급여액이 8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한 경우
③ 공제대상 금액
구 분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공제대상금액 |
월 10만원 이내 |
월 10만원 이내 |
분기 300만원 이내 |
공제비율 |
40% |
40% |
40% |
공제한도 |
공제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④ 공제 시 유의사항
- 세대의 개념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선납한 납입액 공제 여부2011년부터 선납분, 지연입금분 불문하고 연간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액 판단
-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해당 과세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
구 분 |
공제허용 사유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의 주택당첨*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은 공제대상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
라. 투자조합출자공제
거주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투자대상 |
공제율 |
공제한도액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투자)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40% |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투자)금액의 20% |
종합소득금액의 40%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작성 시 유의사항투자 및 출자한 연도에 따라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므로 해당 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구 분 |
공제율 |
한 도 액 |
2011년 이전 출자․투자분 |
1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30% |
2012년 이후 출자․투자분 |
10%(20%) |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40% |
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구 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 도 액 |
공 제 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16,000,000 |
|
|
② 현금영수증(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
|
| |
③ 학원비 지로납부 |
사용금액 |
|
|
| |
④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8,000,000 |
|
| |
⑤ 전통시장사용분 |
사용금액 |
1,200,000 |
|
| |
계(①+②+③+④+⑤) |
|
25,200,000 |
|
|
근로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20%(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은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잔,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 공제금액 :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20%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0%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바.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08.10.20. ~ ’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납입액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 간 |
공 제 비 율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
100분의 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
100분의 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
100분의 5 |
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공제한도 1,000만원)
소득공제금액 = 임금 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고용유지중소기업
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ㆍ 매출액(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ㆍ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② 고용유지 :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 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임금감소 : 상시근로자 1명단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연도대비 감소된 경우
7.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3쪽)
1) 세액감면
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15세 이상 29세이하)이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세액감면 신청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세액감면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다.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
감면세액 |
= |
근로소득 산출세액 |
×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 |
감면비율 |
근로소득금액 |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다.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에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한다.(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소득공제신고서에는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란과 기부금 소득공제(10만원 초과금액)란에 각각 기재한다.
8. 추가 제출 서류(3쪽)
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여부
○ 개요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및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 작성방법내국인 근로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외국인 근로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신청을 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에 “( ○ )” 표시를 한다.
나. 종(전)근무지 명세
○ 개요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작성방법해당 과세연도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주(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소득공제신서의 “2. 종(전)근무지 명세”의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결정세액 및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다.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근로소득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
추가 제출 서류 |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공제 증빙서류* |
*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의 6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를 참고
9.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6쪽)
구 분 |
첨 부 서 류 | |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
특
별
공
제 |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 |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
교육비 |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주택자금 |
1.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3. 월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
그 밖의 공제 |
공제 관련 서류 등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7쪽)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 | ||||
퇴직연금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퇴직연금 |
행복한 은행 |
123-52-12896 |
700,000 |
200,000 |
3. 연금저축 공제 | ||||
연금저축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연금저축 |
친절한 보험 |
808-01-147039 |
2,800,000 |
2,800,000 |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
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장기주택마련저축 |
우아한 은행 |
147-85-125369 |
1,000,000 |
400,000 |
가. 퇴직연금 공제
퇴직연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2. 퇴직연금 공제”란을 작성한다. 퇴직연금구분란에는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3. 연금저축 공제”란을 작성한다. 연금저축구분란에는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연금저축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4. 주택마련저축 공제”란을 작성한다. 저축구분란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주택마련저축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08.10.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란을 작성한다. 해당 저축 취급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을 기재한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납입금액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4장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지 급 처 |
지급명세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⑧ 의료 증빙 코드 |
⑨ 건수 |
⑩ 금 액 | ||||||||||||||||||||||||
4 |
2 |
1 |
2 |
2 |
3 |
- |
2 |
0 |
7 |
1 |
1 |
1 |
1 |
○ |
|
|
|
|
|
|
|
|
|
|
|
|
1 |
|
3,700,000 |
6 |
5 |
0 |
1 |
0 |
1 |
- |
2 |
1 |
1 |
3 |
4 |
5 |
6 |
× |
|
|
|
|
|
|
|
|
|
|
|
|
1 |
|
3,500,000 |
6 |
3 |
0 |
1 |
0 |
1 |
- |
1 |
1 |
1 |
1 |
1 |
1 |
1 |
○ |
1 |
2 |
3 |
- |
5 |
6 |
- |
1 |
2 |
3 |
4 |
5 |
5 |
1 |
500,000 |
9 |
4 |
0 |
3 |
0 |
3 |
- |
2 |
2 |
3 |
4 |
5 |
6 |
7 |
× |
1 |
2 |
3 |
- |
5 |
5 |
- |
5 |
5 |
5 |
4 |
3 |
5 |
1 |
5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 |
8,200,000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대상자(소득과 나이 제한 없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 등 해당여부 란은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인 경우에 “○”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한다.
나. 지급처 및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처별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건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의료증빙 코드란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자 또는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2. 기부금명세서 작성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액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해당연도 기부 명세 | |||||||||
구 분 |
⑨ 기부 내용 |
기 부 처 |
⑫ 기 부 자 |
⑬ 기부내역 | |||||
⑦ 유 형 |
⑧ 코드 |
⑩ 상 호 (법 인 명) |
⑪사업자 등록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건수 |
금액 | |
정치자금 |
20 |
|
|
|
|
|
|
|
|
법 정 |
10 |
금전 |
○○고등학교 |
100-82-00007 |
2 |
오옥순 |
650101-21134561 |
1 |
500,000 |
|
|
|
|
|
|
|
|
|
|
가. 해당연도 기부 명세
○ 유형과 코드란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구분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 부 금 |
특례기부금 |
공익법인기부 신탁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공제제외 기부금 |
유형 |
법정 |
정치자금 |
조특법 73 |
조특법 73 ① 11 |
지정 |
종교 |
우리사주 |
공제제외 |
코드 |
10 |
20 |
30 |
31 |
40 |
41 |
42 |
50 |
○기부내용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기재한다.
○기부처 란에는 기부금단체의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처 란의 상호(법인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최대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기부자 란의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및 기부금 조정 명세
3.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기부자구분 |
총 계 |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제외기부금 |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 부 금 |
특 례 기부금 |
공익법인기부 신탁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 |||
코 드 |
|
10 |
20 |
30 |
31 |
40 |
41 |
42 |
50 |
합 계 |
500,000 |
500,000 |
|
|
|
|
|
|
|
본 인 |
|
|
|
|
|
|
|
|
|
배 우 자 |
500,000 |
500,000 |
|
|
|
|
|
|
|
직계비속 |
|
|
|
|
|
|
|
|
|
4.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 코 드 |
기부 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10 |
2012 |
500,000 |
|
500,000 |
500,000 |
|
|
|
|
|
|
|
|
|
|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란은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기부자별로 합계하여 기재한다.
○“4. 기부금 조정 명세”는 기부금 코드별로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금액과 다음 연도로 이월가능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은 3년, 특례기부금은 2년, 공익법인신탁기부금은 3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허용된다.
<사례:기부금 조정 명세>
-근로자 A가 2012년에 지정기부금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금액인 600만원을 공제받고, 다음연도로 400만원을 이월하는 경우
4.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 코 드 |
기부 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10 |
2012 |
10,000,000 |
|
10,000,000 |
6,000,000 |
|
4,000,000 |
|
|
|
|
|
|
|
|
<참고:작성 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2.28> |
(1 쪽) |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01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소득자 성명 |
이 윤 상 |
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 |||||||||||||||||||||||||||||||||||||||
근무처 명칭 |
NTS(주) |
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
국 적 |
( 국적 코드 : ) | |||||||||||||||||||||||||||||||||||||||
근무기간 |
2012.01.01.〜2012.12.31. |
감면기간 |
~ |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지국 |
( 거주지국 코드 : ) |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Ⅰ. 인 적 공 제
및
소 득 공 제
명 세 |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공제 항목 | ||||||||||||||||||||||||||||||||||||||||
관계 코드 |
성 명 |
기본 공제 |
경로 우대 |
출산 입양 |
자료 구분 |
보험료 (건강 보험료 등 포함)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기부금 | ||||||||||||||||||||||||||||||||
내ㆍ외 국인 |
주민등록번호 |
부녀자 |
장애인 |
6세 이하 |
신용카드 (전통시장제외) |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제외) |
학원비 지로납부액 |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 사용분 | |||||||||||||||||||||||||||||||||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 2명) |
6 |
1 |
- |
국세청 |
2,000,000 |
7,200,000 |
2,700,000 |
11,000,000 |
7,000,000 |
|
2,000,000 |
5,000,000 |
| |||||||||||||||||||||||||||||
- |
- |
1 |
기타 |
|
1,200,000 |
|
|
|
|
|
|
500,000 | ||||||||||||||||||||||||||||||
0 |
이 윤 상 |
○ |
|
|
국세청 |
1,200,000 |
|
|
7,000,000 |
|
|
1,000,000 |
|
| ||||||||||||||||||||||||||||
1 |
(근로자 본인) |
|
|
|
기타 |
|
600,000 |
|
|
|
|
|
|
| ||||||||||||||||||||||||||||
1 |
이 순 환 |
○ |
○ |
|
국세청 |
|
|
|
|
|
|
|
|
| ||||||||||||||||||||||||||||
1 |
371213-1001234 |
|
|
|
기타 |
|
|
|
|
|
|
|
|
| ||||||||||||||||||||||||||||
1 |
정 혜 은 |
○ |
|
|
국세청 |
|
3,700,000 |
|
|
5,000,000 |
|
|
|
| ||||||||||||||||||||||||||||
1 |
431223-2071111 |
|
|
|
기타 |
|
|
|
|
|
|
|
|
| ||||||||||||||||||||||||||||
3 |
오 욱 순 |
○ |
|
|
국세청 |
800,000 |
3,500,000 |
|
3,000,000 |
|
|
1,000,000 |
5,000,000 |
| ||||||||||||||||||||||||||||
1 |
660101-2113456 |
|
|
|
기타 |
|
|
|
|
|
|
|
|
500,000 | ||||||||||||||||||||||||||||
4 |
이 현 지 |
○ |
|
|
국세청 |
|
|
1,500,000 |
1,000,000 |
2,000,000 |
|
|
|
| ||||||||||||||||||||||||||||
1 |
940303-2234567 |
|
|
|
|
|
600,000 |
|
|
|
|
|
|
| ||||||||||||||||||||||||||||
4 |
이 현 명 |
○ |
|
|
국세청 |
|
|
1,200,000 |
|
|
|
|
|
| ||||||||||||||||||||||||||||
1 |
060101-3234567 |
|
|
○ |
기타 |
|
|
|
|
|
|
|
|
| ||||||||||||||||||||||||||||
| ||||||||||||||||||||||||||||||||||||||||||
유의사항 | ||||||||||||||||||||||||||||||||||||||||||
1. 관계코드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가. 경로우대 : 1942.12.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2006. 1. 1. 이후 출생 (만 6세 이하: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 근로소득자 본인에 한해 적용여부를 표시합니다. 4.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기재하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5.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란에는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2 쪽)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Ⅱ. 연금 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퇴직연금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7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연금보험료 계 |
|
700,000 |
|
| ||||||
Ⅲ. 특
별
공
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주(현)근무지 |
보험료 |
|
전액 |
|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
2,000,000 |
100만원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
|
100만원 |
| ||||||
보험료 계 |
|
2,000,000 |
|
| ||||||
의료비 |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
지출액 |
4,2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지출액 |
4,000,000 |
작성방법 참조 |
| ||||||
의료비 계 |
|
8,200,000 |
|
|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 (대학원 포함) |
|
전 액 |
| |||||
취학전 아동 ( 1 명) |
유치원비ㆍ 학원비등 |
1,200,000 |
1명당 300만원 |
| ||||||
초ㆍ중ㆍ고등학교 ( 1 명) |
공납금 |
1,500,000 |
1명당 300만원 |
|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
공납금 |
|
1명당 900만원 |
| ||||||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
|
전 액 |
| ||||||
교육비 계 |
|
2,700,000 |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대출기관차입 |
원리금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
거주자 차입 |
|
| ||||||||
월세액 |
지출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미만 |
이자 상환액 |
|
작성방법 참조 |
| ||||
15년~29년 |
1,000,000 |
| ||||||||
30년 이상 |
|
| ||||||||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
고정금리ㆍ 비거치 상환대출 |
|
| |||||||
기타 대출 |
|
| ||||||||
주택자금 공제액 계 |
|
|
|
|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
기부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법정 기부금 |
기부금액 |
500,000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기부금액 |
|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액 |
|
| |||||||
기부금공제액 계 |
|
|
|
|
210㎜×297㎜(백상지 80g/㎡)
|
(3 쪽) | |||||||||||||||||
구분 |
지출명세 |
지출구분 |
금 액 |
한도액 |
공제액 | |||||||||||||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
연금 저축 공제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금액 |
|
불입액40%와 72만원 |
| ||||||||||||
연금저축(2001년 이후 가입)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개인ㆍ연금저축공제 계 |
|
|
|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불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
|
|
| ||||||||||||||
투자조합 출자공제 |
2011년 이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2012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
출자ㆍ투자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①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16,000,000 |
|
| |||||||||||||
② 현금영수증(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
|
| ||||||||||||||
③ 학원비 지로납부 |
사용금액 |
|
|
| ||||||||||||||
④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 제외) |
사용금액 |
8,000,000 |
|
| ||||||||||||||
⑤ 전통시장사용분 |
사용금액 |
1,200,000 |
|
| ||||||||||||||
계(①+②+③+④+⑤) |
|
25,200,000 |
|
|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
출연금액 |
|
작성방법 참조 |
| ||||||||||||||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①납입 1년차 |
|
공제액= (①×20%+②×10%+③×5%) |
| ||||||||||||||
②납입 2년차 |
|
| ||||||||||||||||
③납입 3년차 |
2,000,000 |
| ||||||||||||||||
납입합계 |
2,000,000 |
|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 |
|
작성방법참조 |
| ||||||||||||||
기 타( ) |
|
|
|
| ||||||||||||||
Ⅴ. 세 액 감 면
및
공 제 |
세액감면 |
외국인 근로자 |
입국목적 |
[ ]정부간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 ||||||||||||||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
|
감면기간 만료일 |
| |||||||||||||||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
접수일 |
|
제출일 |
| ||||||||||||||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감면 |
지식경제부 확인일 |
|
신청일 |
| ||||||||||||||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면제 |
접수일 |
|
제출일 |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
취업일 |
|
감면기간 종료일 |
| ||||||||||||||
세액공제 |
공 제 종 류 |
내 역 |
공제율 |
| ||||||||||||||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 |
|
|
| ||||||||||||||
납세액(외화) |
|
|
| |||||||||||||||
납세액(원화) |
|
- |
| |||||||||||||||
납세국명 |
|
납부일 |
| |||||||||||||||
신청서제출일 |
|
국외근루처 |
| |||||||||||||||
근무기간 |
|
직책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 |
|
30% |
| ||||||||||||||
기부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100,000 |
100/110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2013년 1 월 일 | ||||||||||||||||||
신고인 |
이 윤 상 (서명 또는 인) | |||||||||||||||||
Ⅵ. 추가 제출 서류 |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 |||||||||||||||||
2.종(전)근무지 명세 |
종(전)근무지명 |
|
종(전)급여총액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전)결정세액 |
| |||||||||||||||
3.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
제출 (○)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공제 증빙서류 | |||||||||||||||||
유의사항 | ||||||||||||||||||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7 쪽) | |||||||||||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 ||||||||||||
1.인적사항 |
① 상 호 : NTS (주) |
② 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
③ 성 명 : 이 윤 상 |
④ 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 |||||||||||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번호 : 02-3232-7676 ) | ||||||||||||
⑥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3232-8686 ) | ||||||||||||
2. 퇴직연금 공제 * 퇴직연금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퇴직연금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퇴직연금 |
행복한 은행 |
123-85-12896 |
700,000 |
700,000 | ||||||||
|
|
|
|
| ||||||||
3.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연금저축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연금저축 |
친철한 보험 |
808-01-147039 |
2,800,000 |
2,800,000 | ||||||||
|
|
|
|
| ||||||||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저축 구분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장기주택마련저축 |
우아한 은행 |
147-85-125369 |
1,000,000 |
400,000 | ||||||||
|
|
|
|
| ||||||||
|
|
|
|
| ||||||||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
금융회사 등 |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
납입연차 |
불입금액 |
공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
1.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주택마련저축ㆍ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연금 공제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 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의 경우 동일 계좌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연차가 달라지는 경우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아도 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2.2.28> |
| |||||||||||||||||||||||||||||||
의료비지급명세서 | ||||||||||||||||||||||||||||||||
소득자 인적사항 | ||||||||||||||||||||||||||||||||
①성 명 : 이 윤 상 |
②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
③상 호 : NTS(주) |
④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
( 2012 )년 의료비 지급명세 |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지급처 |
지급명세 | ||||||||||||||||||||||||||||||
⑤ 주민등록번호 |
⑥ 본인등 해 당 여 부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의료 증빙 코드 |
⑨ 건수 |
⑩ 금액 | |||||||||||||||||||||||||||
4 |
3 |
1 |
2 |
2 |
3 |
- |
2 |
0 |
7 |
1 |
1 |
1 |
1 |
○ |
|
|
|
- |
|
|
- |
|
|
|
|
|
1 |
|
3,700,000 | |||
6 |
6 |
0 |
1 |
0 |
1 |
- |
2 |
1 |
1 |
3 |
4 |
5 |
6 |
ⅹ |
|
|
|
- |
|
|
- |
|
|
|
|
|
1 |
|
3,500,000 | |||
6 |
3 |
0 |
1 |
0 |
1 |
- |
1 |
1 |
1 |
1 |
1 |
1 |
1 |
○ |
1 |
2 |
3 |
- |
5 |
6 |
- |
1 |
2 |
3 |
4 |
5 |
5 |
1 |
500,000 | |||
9 |
4 |
0 |
3 |
0 |
3 |
- |
2 |
2 |
3 |
4 |
5 |
6 |
7 |
ⅹ |
1 |
2 |
3 |
- |
5 |
5 |
- |
5 |
5 |
5 |
4 |
3 |
5 |
1 |
5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소득세법」 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2013년 1 월 일 | ||||||||||||||||||||||||||||||||
제출자 |
이 윤 상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
작 성 방 법 |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 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2.2.28> |
| ||||||||||||||||||||||||
기 부 금 명 세 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❶ 인적사항 |
①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
NTS(주) |
②사업자등록번호 |
100-81-56789 | |||||||||||||||||||||
③성 명 |
이 윤 상 |
④주민등록번호 |
630101-1111111 | ||||||||||||||||||||||
⑤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번호 : 02-3232-7676 ) | ||||||||||||||||||||||||
⑥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번지 (전화번호 : 02-3232-8686 ) | ||||||||||||||||||||||||
| |||||||||||||||||||||||||
❷해당연도 기부 명세 | |||||||||||||||||||||||||
구 분 |
⑨기부 내용 |
기 부 처 |
⑫기부자 |
⑬기부내역 | |||||||||||||||||||||
⑦유 형 |
⑧ 코드 |
⑩상호 (법인명) |
⑪사업자등록 번호 등 |
관계 코드 |
성명 |
주민 등록번호 |
건수 |
금액 | |||||||||||||||||
정치자금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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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
10 |
금전 |
○○고등학교 |
100-82-00007 |
2 |
오복순 |
660101-21134561 |
1 |
5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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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
기부자 구 분 |
총 계 |
공제대상 기부금 |
공제제외기부금 | ||||||||||||||||||||||
법 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 례 기부금 |
공익법인 신탁기부금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 합 기 부 금 | |||||||||||||||||||
코 드 |
|
10 |
20 |
30 |
31 |
40 |
41 |
42 |
50 | ||||||||||||||||
합 계 |
5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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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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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5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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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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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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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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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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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 명세 | |||||||||||||||||||||||||
기부금코드 |
기부연도 |
기부금액 |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해당연도 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 |||||||||||||||||||
소멸금액 |
이월금액 | ||||||||||||||||||||||||
10 |
2012 |
500,000 |
|
500,000 |
5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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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뒤 쪽) | ||||||||||||||||||||||||
작성방법 | ||||||||||||||||||||||||
※ 기부금을 특별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분 제외).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번호 “30”(2011.6.30.까지 지출한 분만 해당)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2011.6.30까지 지출한 분만 해당)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기부내역의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8. ‘2.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⑭기부금액, ⑮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다음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12.2.28> (앞쪽)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소 득 자 성 명 |
금 잔 디 |
생년월일 |
68.01.01. | ||||||||||||||||
근 무 처 명 칭 |
봄씨네 죽 |
사업자등록번호 |
100-34-56789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
공제대상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①내ㆍ 외국인 구분 |
② 관계 |
③ 성명 |
④ 생년월일 |
자료구분 |
⑤ 소 계 (⑥+⑦+⑧+⑨+) |
⑥신용카드 (전통시장제외) |
⑦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제외) |
⑧ 학원비 지로 납부액 |
⑨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제외)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현금영수증) | |||||||||
1 |
본인 |
이윤상 |
63.01.01 |
국세청 자료 |
8,000,000 |
7,000,000 |
1,000,000 |
|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1 |
1 |
정혜윤 |
42.12.23 |
국세청 자료 |
5,000,000 |
|
|
|
5,000,000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1 |
3 |
오욱순 |
65.01.01 |
국세청 자료 |
9,000,000 |
3,000,000 |
1,000,000 |
|
|
5,000,000 | |||||||||
그 밖의 자료 |
|
|
|
|
|
| |||||||||||||
1 |
4 |
이현지 |
90.03.03 |
국세청 자료 |
3,000,000 |
1,000,000 |
|
|
2,000,000 |
| |||||||||
그 밖의 자료 |
|
|
|
|
|
| |||||||||||||
⑩ 합 계 액 |
25,000,000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
⑪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30%) |
⑫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공제액 (⑨×30%) |
⑬ 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 (⑥+⑦+⑧)×20% |
⑭ 공제제외금액 계산 | ||||||||||||||||
⑭-1 총급여 |
⑭-2 최저사용금액 (⑭-1×25%) |
⑭-3 공제제외금액 | |||||||||||||||||
|
|
|
|
|
| ||||||||||||||
공제가능금액 (⑪+⑫+⑬- (⑭-3)) |
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⑭-1)×20% 중 작은 금액) |
일반 공제금액 (와 중 작은 금액) |
추가 공제금액 (-(음수이면 0으로 봄)과 ⑪ 중 적은 금액(한도:1백만원)) |
최종 공제금액 (+) |
| ||||||||||||||
|
|
|
|
|
| ||||||||||||||
⑭-3 계산 | |||||||||||||||||||
구 분 |
계산식 |
⑭-3 |
| ||||||||||||||||
⑭-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⑦+⑧) |
(⑭-2) × 20% |
| |||||||||||||||||
⑭-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⑥+⑦+⑧) |
(⑥+⑦+⑧)×20% + {(⑭-2)-(⑥+⑦+⑧)}×30%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13년 1 월 일
신청인 : 금 잔 디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구비서류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수수료 | |||||||||||||||||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⑥ 신용카드”, “⑨ 직불ㆍ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⑤, ⑥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 시장사용분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⑭-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8.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귀속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안내 교재(홈페이지)[1].hwp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클릭 =>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사이트 클릭 =>
http://www.nts.go.kr/tax/year_popup.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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