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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건교위 1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안 수정가결
경기뉴타운신문 www.kknews.kr 2013년 01월 14일 (월) 10:03
앞으로 부천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노후 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2/3(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이는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안 70%보다는 낮지만 동일한 사안을 규정한 경기도 도정조례의 60%보다는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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