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2009-182호(2009.5.11.)로 결정 고시된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 정비계획 수립(변경)의 승인・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전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5.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계의 변경지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6. 관계도서(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는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032-625-3715∼8)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