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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세테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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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모든 소득자들에게 12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과 주민세를 연초에 환급 받고, 사업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 경비 처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밖에 2012년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소득세 구간 신설

 

 

위 표에서 보듯, 부자 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소득세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각 표에 보이는 세율에 부가세인 주민세가 10%가 더해져서 과세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더 큰 부담이 되겠죠.

 

2. 인적공제

 

정부의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공제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환급액을 받는 것도 이 인적 공제부분이고요. 인적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기본 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입니다. 단, 이분들이 연간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만 빼고 모두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②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위 기본 공제와 더불어 중복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기본 공제에서 직계존속 공제 150만원을 받고, 여기에 70세 이상이시면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줍니다.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공제 외에도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1인당 50만원), 6세 이하 자녀(1인당 100만원), 자녀출생(1인당 200만원), 입양자(1인당 200만원)의 경우도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③ 다자녀 추가 공제

 

인구 감소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위 기본 공제 + 추가 공제에 또 중복해 공제를 해줍니다.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공식으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특별 공제

 

특별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특별 공제 항목 중 기부금 공제와 표준 공제(60만원,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한 성실 사업자는 10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단, 성실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성실 자영업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100만원)의 항목이 있고, 주의할 것은 사업소득자들은 보장성보험료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② 의료비 공제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며, 한도는 700만원까지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1인당 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보약 관련 의료비는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자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③ 교육비 공제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공제해줍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의 한도가 있고,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역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역시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④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로 금융기관에 발생한 원리금 상환금액,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낸 월세액의 40%,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얻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전 차입 기준]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 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 원 

 

[2012년 1월 1일 이후 차입 기준]

·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 지급 하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1,500만원, 그 외의 경우 500만원으로 오히려 공제가 줄었습니다.

 

⑤ 기부금 공제

 

사업소득자도 가능한 공제입니다,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은 100% 공제가 가능하지만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10%만 공제가 됩니다.

 

 

4. 표준 공제

 

위 특별 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예외적으로 성실 사업자들에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특별 공제를 다 합쳐서 100만 원이 안 될 경우 표준 공제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이 한도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60만 원만 받습니다. 물론 성실 사업자는 100만 원을 받고요. 둘 중 큰 쪽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5. 그 밖의 소득공제

 

그 외에 꼭 알아두셔야 할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연금 공제

 

2001년1월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나중 연금 수령 시 비과세입니다.

 

② 연금저축 공제

 

연간 납입액의 100%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400만 원이지만,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고 추가납입을 할 경우만 연금저축의 한도와 합쳐진다는 점입니다. 꼭 주의하세요. 

 

연금저축은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사업소득자들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12월에 가입을 하셔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나중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를 내고, 공적연금 수령액과 합쳐 수령액에 따라 종합과세 됩니다.

 

③ 소상인,소상공인의 공제부금 공제

 

노란우산 공제 납입액,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이면서 연봉 8,800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공제는 사라집니다.

 

⑤ 신용카드소득 공제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공제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하고 그 이상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25%를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300만 원과 본인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우선 1,000만 원(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4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 원 이상 분인 400만원에서 20~25%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라면 80만원, 체크카드라면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적죠? 차라리 월 10만 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120만원) 나중 연금도 받고요.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의 경우 30%로 공제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제가 크다고 체크카드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공제 효과가 작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공식으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⑥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2009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올해까지 공제가 있습니다. 납입액의 5%가 공제됩니다.

 


6.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납입액, 기타 공적연금 가입액,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요.

 

 

7. 세액공제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액 공제, 납세조합세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 공제, 기부금 및 정치자금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지만, 이건 납세자가 챙길 일이 아니라, 과표가 정해지면 국세청이 다 알아서 해주는 공제입니다.

 

 

8.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자가 받는 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수입의 원천이 투명하고,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줍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살피고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올 9월에 정부가 원천징수 세율을 10% 정도 낮췄습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였죠. 아마 지난해와 비슷한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 정산 환급액은 줄어들 겁니다. 원천징수를 덜 했으니까요.

 

세테크는 재테크의 한 분야입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쓰고, 덜 내는 것은 가계재무설계의 기본입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잘 챙겨서 두둑한 보너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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