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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2.12.07 14:0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최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대신 '현금청산'을 택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 현금청산이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
현금청산이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기존 집의 가치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추가분담금이 많고 입주 뒤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높을 때 주로 택하게 된다.
현금청산은 조합원의 재산가치를 확정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신청한다. 현금청산 대상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미달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분양신청은 통상 관리처분 의결을 위한 조합 총회가 열리기 전 1~2개월 동안 실시되는데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조합은 분양신청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청산금액은 조합과 조합원이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나 사업유형별로 규정이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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