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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올 연말까지
원미구, 주택구입시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기간 활용
부천시 원미구는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4%에서 1%로 감면되는 혜택이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하여 주택 구입시 추가감면 혜택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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