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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남기송의 법률 이야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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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의 법률 이야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자 및 절차  

뉴코리아리포스트 2012-03-27 오전 11:00:0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그러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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