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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및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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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및 작성법

파란색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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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2010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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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출증빙 간소화

▶   득공제 12개 항목(일부제외)의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  : 설명보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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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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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안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2.3.12일 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12.2.29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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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이용 안내

 연말정산 신고ㆍ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  전자납부

     -  과세자료제출 (지급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전자신고 이용시간: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2007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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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전문상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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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 상담(원천징수의무자용) 문의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홈페이지(http://yesone.go.kr/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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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 :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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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관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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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4번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및  관할세무서

 

소득세법 제37호 (국세청 양식)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양식    ->
wp&A12_37_20110328.hwpA12_37_20110328.xls&A12_37_20110328.xls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사례

01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 연말정산 계산사례
  •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홍길동 (751104-1111111)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근 무 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가족사항 : 배우자(장애인), 자녀 2명(2011년 출생 1명, 만 6세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모 (만 69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2. 급여 및 지출내용

    1. 급여상황

    ① 월 급여액(5월~12월) : 월 40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1월~4월) : 1,0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은 월급여액의 150%(12월)

    ④ 월차ㆍ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 지급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현근무처 소득세 80만원, 지방소득세 8만원, 전근무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세 결정세액 2만7천원, 지방소득세 2천7백원

    2. 지출내용
    (안경구입비 외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 자료로 제출)

    ① 보험료 지출

    ㆍ현근무처 국민건강보험료 60만원, 고용보험료 3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150만원

    ㆍ보장성보험 : 본인의 생명보험료 6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자동차보험 5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배우자) 120만원

    ② 의료비 지출

    ㆍ배우자 : 라식수술 350만원

    ㆍ자 녀 : 6세 자녀의 병원비 및 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ㆍ어머니 : 입원치료비 2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건강증진용 보약구입) 30만원

    ㆍ본 인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50만원

    ③ 교육비

    ㆍ6세 자녀의 태권도장비 200만원(주2회, 월 단위), 유치원비 150만원

    ④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의 수재의연금 50만원 , 교회 기부금 80만원

    3. 저축금액 등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100만원 (2009.12.31 이전 가입)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00만원(상환기간 15년)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납입액 : 200만원

    ④ 퇴직연금 본인 부담금 불입액 : 30만원

    4.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본인의 변호사 비용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

    ② 배우자 직불카드로 2011년 11월 가전제품 구입 520만원(1년 할부)

    ③ 본인 카드로 기타 잡화 등 구입비 550만원, 자녀 태권도장비 200만원

    ④ 본인 카드로 2011년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⑤ 외식비 등 모(母)의 신용카드 사용액 380만원

    ⑥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ㆍ자동차 구입비용 2,000만원

    ㆍ물품 구입비ㆍ외식비 등 750만원



     

    3. 항목별 공제액계산

    항목별계산내역 금액(원)

    1. 총 급 여 (①+②+③)
    ☜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준이되는 금액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33,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ㆍ급여액 3,200만원(400만원×8개월) + 월차ㆍ연차수당 60만원 + 식대 40만원(월 10만원 초과분 5만원 X 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8,000,000원(400만원×45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10,000,000원

    ※ 비과세급여 : 80만원(식대 월10만원×8개월)

    61,000,000

    2.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 공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ㆍ61,000,000 - 13,550,000주1 = 47,450,000

    주1>1,275만원+(6,100만원-4,500만원)×5% = 13,550,000원

    47,450,000

    3.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7,500,000원

    - 5명(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1,500,000원

    ② 추가공제 : 6,000,000원

    - 장애인 공제 : 1명 2,000,000원

    - 자녀 양육비 공제 : 2명 2,000,000원

    - 출산ㆍ입양자 공제 : 1명 2,000,000원(2011년 출생자)

    ③ 다자녀추가공제 : 1,000,000원

    14,500,000

    4.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1,500,000

    4-1. 퇴직연금 부담금 소득공제

    300,000

    5. 특별공제

    ① 보험료 공제 : 2,9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60만원과 고용보험료 30만원은 전액 공제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110만원이나 한도 100만원까지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지출액 120만원이나 한도 100만원 까지 공제)

    ② 의료비 공제 : 7,570,000원

    - 65세 이상자(모), 장애인(배우자) 및 본인 의료비 : 6,400,000원 (모의 건강증진 보약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제외)

    ※ 자녀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므로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공제

    ㆍ3,000,000원 - 1,830,000원(총급여액의 3%) = 1,170,000원

    ③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 6세 자녀의 교육비 지출액이 350만원이나 한도 300만원까지 공제

    ④ 주택자금 공제 : 1,0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6-②와 합하여 1,000만원 한도)

    ⑤ 기부금 공제 : 1,300,000원

    - 수재의연금 50만원(법정 기부금으로 전액)

    - 교회 기부금 80만원(지정 기부금으로 한도액 4,695,000원내 임)

    ※ 한도액 계산 : [47,450,000원(근로소득금액)-500,000원(법정기부금)]×10%와, min[(47,450,000원-500,000원(법정기부금)]×20% , 종교단체 외 기부금] 합계액

    15,770,000

    6. 그 밖의 소득공제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000원

    - 납입액 전액(퇴직연금 부담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400,000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1,000,000원 × 40%) (300만원 한도, 5-④와 합하여 1,000만원 한도)

    ※ 2012.12.31까지 연간 총급여액이 8,800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종전대로 공제 가능함.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 = 2,257,500원

    ㆍ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 한도

    ㆍ초과금액 10,750,000원 = (신용카드등 총 사용금액 26,000,000원

    - 총 급여의 25% 15,250,000원)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10,750,000 X 20,800,000 X 20% = 1,720,000원
    26,000,000


    ㉡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10,750,000 X 5,200,000 X 25% = 537,500원
    26,000,000

    ※ 현금서비스 금액(50만원)과 신차구입비용(2,000만원)은 공제제외
    자녀의 태권도장비 지출액은 교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4,657,500

    7. 과세표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퇴직 연금소득공제 - 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61,000,000원 - 13,550,000원 - 14,500,000원 - 1,500,000원 - 300,000원 - 15,770,000원 - 4,657,500원 = 10,722,500

    10,722,500

    8. 산출세액

    ㆍ과세표준 × 기본세율 : 10,722,500원 ×6% = 643,350원

    643,350

    9. 세액공제

    ㆍ275,000 +(143,350원×30%)=318,005원

    318,005

    10. 환급(납부)세액

    ㆍ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325,345원(643,350원 - 318,005원) - 827,000원= △501,650

    △5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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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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