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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내 노후 공익시설 보조금 지원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2012/01/10 ibs뉴스. 장 은 정 기자
부천시가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 동일사업으로 최근 5년 내에 지원받은 단지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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