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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개선
심의 제출 도서 획기적 간소화 추진
2011/08/10 ibs뉴스. 계 경 석 기자
부천시는 건축법 제4조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방향을 건축물 디자인 향상과 안전성 강화 및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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