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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천신문 2011-07-20 00:27
부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부천시민이 사망하여 화장할 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는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부천시민이 화장장 이용시 인천가족공원(화장장)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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