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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1.06.05 09:45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도 별의별 신종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다. 최근에 적발된 사기 유형은 집을 매수하려는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칠 요량으로 사전에 사기꾼들이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을 하고 중개업소에...
[골드메이커]부동산 계약시 사기 예방법 8가지
1. 매도자가 이사 온 날짜를 확인해라
2.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해라
3. 거래 전 일단 돈 얘기를 하면 경계하라
4.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라
5.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라
6. 은행이 쉬는 날은 되도록 계약을 삼가라
7.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급매는 신중하라
8.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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