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
의의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상호연계․환경보전․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행정계획(정책계획) |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정책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등에 관한 행정계획(집행계획) |
수립의대상 |
광역계획권 |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 |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구역 |
법적성질 |
(1) 장기발전 방향성 제시하므로 국민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 없다. (2) 내부 구속적 계획, 행정 규칙적 성격을 갖는다. (3) 처분성 없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구속적 행정계획이며, 판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행정처분적 성격) | |
수립기준(건‧장이 정함) |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 되도록 수립 |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단,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위반되어도 유효함 |
수립권자 |
(1) 원칙시・도지사, 건・장이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강행) ① 도지사의단독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②공동수립이도 ③관의 수립 관련된 경우 및 3년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2) 예외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와 건・장이 공동수립할 수 있다. |
(1) 원칙특․광․시장․군수만 수립(단, 건․장과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2) 예외-생략가능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인접수립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가능 |
(1) 원칙특․광․시장․군수 (2) 예외 ① 협의하여 공동입안, 입안할 자를 정함 ② 협의 불성립시 ・같은 도 - 도지사가 지정・고시 ・2이상의 시・도 - 건장이 지정・고시 ③ 건장 ・국가계획과 관련 ・시・도에 걸쳐 용도지역 지정 등 ・관리계획조정요구에 불응시 ④ 도지사 ・시・군에 걸쳐 용도지역 지정 등 ・도지사가 직접 사업시행 |
내용 |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2)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의 문화․여가, 공간 및 방재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최우선적 고려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등 |
(1) 용도지역․지구의지정・변경 (2)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3) 기반시설설치․정비․개량에관한계획 (4)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
수립의 절차 |
(1) 수립절차 ① 기초조사(강행규정) ②공청회(주민 및 관계전문가)최함, 단 타당한 경우에만 반영 14일전 까지 1회이상 일간 신문에 공고 ③ 의견청취와 시장・군수(30일 이내 의견제시) ④ 수립, 건장 (2) 승인절차 ⑤계중앙행정기관의 장(30일 이내 의견제시) ⑥ 심의획위원회 ⑦ 승인 ⑧ 공고․열람(30일이상) |
(1) 수립절차 강행규정) 및관계전문가)반드시 개최함, 단 타당한 경우에만 반영 등 의견청취와 시장・군수(30일 이내 의견제시) 특․광․시장․군수만 수립 (2) 승인절차 관・중, 관・행(30일 이내 의견제시) 중・도, 시・도 승인건・장, 도지사(단, 최초의 수립시 건장의 승인) 공고․열람장․군수(30일이상) |
(1) 입안절차 ① 기초조사:㉠ 강행규정, ㉡ 환경성 검토, ㉢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실시 ② 주민의 의견청취:공고, 열람(14일 이상) ③ 의견청취:지방의회(용도지역 지정등) ④ 입안:특․광․시장․군수, 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2) 결정절차 ⑤ 협의:관계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 기관장(30일 이내 의견제시) ⑥ 심의: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도․계․위+건축위원회) ⑦ 결정․고시: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⑧ 열람: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 중):건축물 높이(최고․최저 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경관계획 |
발효와 |
별도의 규정이 없음 |
(1) 발효획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2) 실효2년이내 지형도면 미고시시 다음날 | |
타당성검토 |
없음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타당성 검토(10년이내 미집행시) |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입안 ・결정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특례 | |
도시관리계획 |
1. 입안권자 ① 원칙:특・광・시장・군수 ② 예외 ㉠ 협의하여 공동 입안, 입안할 자를 정함 ㉡ 협의 불성립시 ∙같은 도의 관할구역인 경우 → 도지사가 지정ㆍ고시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 건・장이 지정ㆍ고시 ㉢건ㆍ장의 입안(국가계획,2이상의 시・도에 걸쳐 용도 지역지정등, 조정요구에 불응시) ㉣도지사의 입안(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지정,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2. 입안기준 등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② 입안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축척1/1000 또는 1/5000) ③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 ④ 수립기준 등은 건ㆍ장이 정함 3. 입안의 특례 ①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함께 입안할 수 있음 ②요한 경우 입안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음 4. 주민의 입안제안(적극적 주민참여제도) ①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입안제안할 수 있음(관리계획도서및설명서첨부) ②60일 이내반영여부 통보.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하다. ③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 가능함 5. 결정권자 ① 원칙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② 예외결정사항 ㉠ 건ㆍ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개,)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도․관ㆍ농ㆍ자간의 용도지역 지정ㆍ변경(5㎢)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에서 주ㆍ상ㆍ공업지역으로 변경시(50만㎡)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5㎢)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ㆍ도지사가 결정 |
1. 효력발생시기정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발생(고시:효력발생요건) 2. 지형도면의 고시 (1) 지형도면의 작성ㆍ승인신청 ①작성자(특․광․시장․군수, 건․장, ⓐ 결정ㆍ고시되면 축척1/500 내지 1/1500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 ⓑ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과 일치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이 완료된 구역은 지적도사본에 도시관리계획사항 명시가능 ⓒ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토지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1/5000 이상의 지형도로 작성가능 ② 지형도면 승인:도지사(30일 이내 승인) (2) 지형도면 고시ㆍ열람 ⓐ 고시:건․장, 시․도지사 ⓑ특․광․시장 또는 군수 (3)략:축척1/500내지1/15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4) 실효 ①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년이내 지형도면 미고시시 다음날 ②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실효고시함(실효고시는 확인적 효력) 3. 도시관리계획의 정비5년마다 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함 4. 국ㆍ공유지 처분제한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금지 ② 위반행위는 무효 5. 경과조치(기득권보호)-행위제한 부적용 ①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가능(별도의 인ㆍ허가 신고 없이 가능) ②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특ㆍ광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 시행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계내용을 제출하고 계속 공사 시행 |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특례 ①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바다에 한함)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절차 없이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주의 - 고시는 별도로 하여야 함) ②웃 용도지역과 다르거나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 2. 다른 법률에 의한 특례(도시지역으로의 결정․고시 의제) ①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 의제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제외)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3. 농림지역 등으로의 특례 ①관리지역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ㆍ고시→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②관리지역안에서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ㆍ고시→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 의제 |
<용도지역의 종류 및 건폐율, 용적률>
구 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등 | ||
지정 |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확충 위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지역간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경공업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의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의확산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보전관리지역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곤란한지역 계획관리지역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역 및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위한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건폐율・ |
특례 |
건폐율의 특례 ① 40%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 구역 ② 60%이하 - 농공단지,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③ 80%이하 -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용적률의 특례 ① 8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② 100%이하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공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 개발진흥지구 ③ 150%이하 - 농공단지 |
강화 |
완화 | |||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40%이상의 범위 내 조례로 강화 |
준주거, 일반・근린상업지역안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90%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 | ||||||
1. 120%이하의 범위내 완화준주거지역 + 상업지역(유통제외) + 모든 공업지역에서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 하에 120%이하의 범위내 완화 2. 해당 용적률 200% 이하 완화상업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제외)인 정비구역 내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부지에 제공한 경우 | |||||||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와 공원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1) 원칙 - 대통령령 단독주택 금지:유통상업, 전용공업지: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녹지, 제1종전용, 제1종일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설: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위락시설허용:상업지역 숙박시설허용: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2) 특별규정 ∙농공단지:산․개․법,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농지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지역: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해양보호구역(해양 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할 수 있다.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원칙:도시계획조례) |
① 고도지구구, 최저고도지구 - 도시관리계획 ② 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학교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조례) ③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 대통령령./- 개・특・법 ④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 산업개발, 유통개발, 관광・휴양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⑤ 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례) ⑥ 미관지구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조례) ⑦ 보존지구전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조례) ⑧ 방화지구(조례) ⑨ 방재지구(조례) ⑩ 특정용도제한지구(조례) ⑪ 위락지구(조례) ⑫ 리모델링지구(조례) ☞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분 - (미, 친, 개, 보, 시, 면 경,고) ☞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 경, 미는 특, 별하다(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해위제한특례(완화) - (고, 경, 미 →리모델링)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행위제한의 특례)>
국토계획법상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의 특례 |
1. 하나의 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햐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3.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① 원칙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예외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는 각각 적용 4.녹지지역과 걸치는 경우지가 녹지지역과 그 박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고도지구 삭제됨) 3.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① 원칙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예외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는 각각 적용 3.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1.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용도구역의 비교>
구 분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적용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지정목적 |
(1)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2)간년이상 20년이내의기간을 정함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3)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4)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 |
지정및절차 |
건장이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 ||
효력상실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 - 건장은 그 사실을 고시 | ||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자동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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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효과 |
(1) 도시계획사업 시행유보 공익상 불가피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건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가능 (2)시장․군수) 건축물 부속건축물: ㉠주택의 증축(기존면적 포함 100m² 이하) ㉡건축(기존면적 포함 33㎡ 설 ․공공용시설 을 위한 건축물․공작물 물 동일용도 개축․재축․대수선 , 가설공작물 도변경 종교시설 증축(2배이하) , 조림, 육림, 토석채취 형질변경 병․분할 ∙허가거부 금지사항 1. 경미한 행위, 경미한 변경 2. 필수시설 3.신고대상행위 |
(1) 도시계획사업 ① 원칙 ②방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건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가능 (2)행위제한광․시장․군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6 업․어업용 시설 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장 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단독주택 중 모든 제1종근린생활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시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 단, 일반음식점은 관광지 등에서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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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1)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 특․광․시장․군수에게 신고 (2) 건축물의 건축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공사완료 후 3월 이내 건축허가 신청(1년 이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6월 이내 건축허가 신청) |
(1)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계속 시행할 자는 그 설계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건축물의 건축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은 준공검사 후 건축허가 신청 | |
도시자연공원구역사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여가휴식 공간제공,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 ||||||||||||
지정요건 |
제1종 |
제2종 | |||||||||||
재량적지정 |
의무적지정 |
㉠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기타의 경우는 토지면적이 3만m²이상일 것 ⓒ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의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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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역을 전부․일부를 지정가능 (1)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2)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등 (3)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등 ☞구역은 지정대상지역이 아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완료된 후 10년 경과 ⓑ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0만㎡이상(*구역해제지역은 의무적 지정대상이 아님) ☞ 개발제한구역은 의무적 지정대상지역이 아니다. | ||||||||||||
지정절차 |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
<지구단위계획>
구 분 |
지 구 단 위 계 획 | |
수립목적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 | |
의의및 종류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
내용 |
①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③ 가로구역 및 획지조성 계획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⑤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⑦ 교통처리계획 등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②, ③, ④, ⑦의 사항을 포함한 4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사항-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 | |
수립효과 |
건축기준 완화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설치 기준 완화(100%)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완화적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적용 | |
수립절차 |
시․도지사, 건 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
수립기준 |
수립기준등을 고려하여 건,장이 정함 | |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 |
<개발행위허가제도>
허가및 허용대상 |
허가대상(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 |
허용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능) |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형질변경(경작×: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행위 ③토석채취: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④ 토지분할(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관・농・자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 분할 ⓑ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 ⑤녹・관・자에서 물건을 1월 이상쌓아 놓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의 개발행위 중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관리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행위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후 1월 이내에 신고 ②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건축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질변경 ∙높이,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은 제외) ∙도, 자, 지, 기 외의 지역:면적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국가ㆍ지자체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 토지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재산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너비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의 분할 | |
절차및 허가기준 등 |
1. 개발행위허가 절차(신청시른치 등의 계획서첨부)특ㆍ광ㆍ시장ㆍ군수가 15일이내, 조건부허가 가능) 2. 허가기준 여 적합할 것 획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업의 없을 것(시행자의 의견청취)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3.개발행위규모 ∙5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농림지역, 공업지역 | |
제한 |
1.제한권자・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2.제한기간:1회 3년 이내(단,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3.제한사유∙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적 생육지, 조수류의 집단적 서식처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 | |
이행보증금 예치 |
1.예치사유- (토지의 굴착, 비탈면에 조경 필요, 토석의 발파,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필요) 2.예치방법- 현금 또는 보증서 3.반환- 준공검사 즉시 |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
1. 지정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권자광역시장, 시장・군수 3. 건폐율・용적율의 강화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시행령에는 용적률만 50%강화). 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정한다.역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것(2년, 20%) |
<매수청구제도>
매수 청구 |
청구사유 |
청구권자 |
청구시한 |
매수청구대상기관 |
매수가격 |
매수기간 |
매수대금의 지급 및 비용조달 |
관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에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판단기준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니하는 경우 ☞실효설의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 사업시 20년경과 다음날 효력 상실(실효기산일은 2000.7.1일) |
도시계획시설부지로토지 중 지목이 垈인 토지소유자 |
- |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③도시계획시설의리의무자(단,설치의무자) |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을 준용 |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 ∙매수하기로 결정한통지일부터 2년이내 매수 |
∙원칙:현금지급 ∙예외: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지자체 ① ㉠원하는 경우 ㉡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②군수 ③ ④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상(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함) ⑤발행절차-지방재정법적용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터지 실제매수를 경우 허가를 받아서 다음의 ①3층택 ②3층근린생활시설 ③공작물 |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시장․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 |
불허가처분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매수청구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② ③ |
∙원칙:예산의 범위공시지가 기준 ∙예외: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거래예정금액이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
현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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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농지처분명령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때의 농지소유자 |
- |
한국농촌공사 |
∙원칙:공시지가 ∙예외: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실제거래가격으로 매수 가능 |
현금지급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및 농지관리기금법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 가능함 |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시행절차 등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 |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① 원칙:지상, 수상, 공중, 수중 및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시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② 예외: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외(ex: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저수지, 공원 안의 기반시설 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등: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3)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따로 법률로 정함 (4)의 관리:이 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 외의 국가관리는 대통령령(국유재산법의 관리청), 지자체 관리는 조례로 정함. 3.공동구의 설치․관리(공동구:전기․전화선로․가스관 등의 각종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동지하매설구를 말한다) (1)용의무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함. (2)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자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함 (3) 공동구 관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4.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 원칙설의 설치․관리규정에 의한다. (2) ① 특․광,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관리:시장 또는 군수간에 위의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관리: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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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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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 ②시장, 군수, 도지사, 건․장, 보상계획,함)광․시장, 군수) ③ 구분 ㉠획:3년 이내 실시될 사업 ㉡획:3년 이후 실시될 사업 ㉢ 계획의 조정가능(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실효제도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만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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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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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실시계획작성,인가신청) 원칙) 관할 특․광․시장․군수 예외) 1)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때 광․시장․군수가 협의에 의해 시행자를 지정 성립시, 2이상의 시․도지정 2) 건․장이 시행가능:국가계획 또는 특히 필요한 때 3) 도지사가 시행가능:광역도시계획 또는 특히 필요한 때 4)․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비 행정청) ✱ 국가․지자체․정․투 외의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는 사업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 2. 인가․고시, 건장 (미리 관보나 공보 및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 인가․고시의 효과 - ① 사업인정인가・고시 간주, 조건부인가 가능,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요함 효과, 관련인, 허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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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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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할시행가능②무료열람 등③의 ④거․변경⑤수용 및 사용(공취법준용) ☆ 수용의 특례 ㉠ 실시계획 인가․고시 = 사업인정 인가・고시간주 ㉡ 재결 신청기간 연장(사업시행기간 내) ☆ 지대사용(일시사용) 인정- 지대수용은 인정하지 않음 ⑥처분제한(위반시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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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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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완료보고 - 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 2.준공검사 - 시・도지사, 준공검사필증교부 3.공사완료공고 -시・도지사, 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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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출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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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지:타인토지 출입시 특ㆍ광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및 출입 3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시기와 장소를 통지(단, 행정청인 경우 허가는 필요 없음.) ②경 시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의 동의 및 제거 3일 전 통지 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 등에게 통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토지 출입금지 ④ 증표 휴대제시 의무:타인토지 출입시 증표 또는 허가증 휴대제시 ⑤ 수인의무: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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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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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 ③가 불성립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 ④에경우부터원회에 가능 ⑤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가능 ⑥ㆍ현금보상, 일반시가보상 ※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없이 60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
<허가구역제도>
법적성질 및 허가구역의 지정 등 |
(1) 지정권자 :건․장 (2) 법적성질: 인가(판례)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② 쌍방적 행정행위③ 형성적 행정행위④ 보충행위 ⑤ 수익적 행정행위 ⑥ 가속행위 ⑦ 유효요건 ⑧ 요식행위 (3) 지정절차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장이지정(재지정시시․도지사, 시, 군, 구청장의 의견청취) 허가구역 지정․공고, 통지 → 시․도지사 → 시, 군, 구청장, 등기소장 → 시, 군, 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열람 (4) 지정기간5년 이내 (5) 효력발생시기 5일후에(단 재지정, 해제, 축소는 공고즉시) |
허가대상권리규모 |
(1) 허가대상면적초과: ① 주거지역:180㎡ ② 상업지역:200㎡ ③ 공업지역:660㎡④ 녹지지역:100㎡ ⑤ 무지정:90역외의 지역 :250㎡초과.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초과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1000㎡초과 (2) 건․장은 3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허가대상권리 및 허가기준 등 |
(1) 허가대상권리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 일 것(예약도 포함) (2) 허가기준(※허가기준에 합당한 경우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적상 적합 및 이용의무기간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3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4년) ③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어민 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때 (농업목적-(2년),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목적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²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④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4년) ⑤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 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4년) ⑥지정당시 당해 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인 때(4년) ⑦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그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년) 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5년) 획에 적합: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 의 적합성: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용목적에 적합 ✱적합성은 허가 기준이 아님 |
허가절차 등 |
(1) 허가권자․구청장(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 (2) 허가처리기간 리에관한 법률에의한 민원사무처리 기간내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통지 또는 선매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내에 미처분 시에는 그 기간만료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도달주의 적용) 조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권보호 |
(1) 이의신청 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②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 (2) 매수청구 :불허가처분을 통지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매수자를 지정 의 성격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공시지가를 기준(단, 공시지가보다 신청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신청서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
(1) 허가간주 사전협의: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자체, 정․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후통보:국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 통보 한 때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2) 허가배제 의한 협의취득․수용 및 환매 에 의한 경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에의한 조성토지의 공급,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처분의 경우 등 |
포상금지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이행강제금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행명령(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선매제도 |
(1) 의 의 ①있는 경우에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또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②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협의매수하게 하는 제도 (2) 선매절차(대상권리는 소유권에 한함, 협의매수만 인정, 일반인은 선매자×, 선매협의에 응할 법적의무 없음) ①통지:시․군․구청장 →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② 선매협의 절차 ㉠ 선매조건 통지:선매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 선매협의 완료:선매자와 토지소유자는 지정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제출:선매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③선매협의 불성립: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통보 ④ 선매가격 ㉠ 감정가격기준을 원칙 ㉡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관련문제 |
청문사유 ① 개발행위허가 취소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④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행정벌 (1) 행정형벌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허가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경우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행정질서벌 - 과태료부과 ① 이의제기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태료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 강제징수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토지선매협의제도와 매수청구제도의 비교>
구분 |
선 매 제 도 |
매 수 청 구 |
시 기 |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
불허가처분 후 |
법적성격 |
토지공개념의 이념실현 |
사권 구제 |
대상권리 |
소유권 |
소유권․지상권 |
선매․매수 가격 |
감정가격 기준 |
공시지가 기준 |
단,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단,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선매․매수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시행령에서 공공단체는 제외) |
<도시개발법 체계도>
도시개발 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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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 :시․도지사). //예외(건교부장관앙, 정투(30만), 시․도지사의협의×, 천재지변) 2. 지정요청 :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지정제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안. 관, 중과 정, 투는 건장에게 제안 가능, //단 민간사업시행자:2/3이상 동의(조합 제외), 수용여부통보, 제안자에게 비용부담가능 4. 규모․자연․생산녹지(1만-생산녹지가 개발구역 면적의 30%이하인 지역), 공업(3만), 도시지역 밖(30만㎡//예외20만㎡용지확보 등/보전× /(규모규정 적용제외 지, 관계중앙과 협의) /자연, 생산녹지 및 도시지역외의지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정절차임의규정) → 주민, 전문가 의견청취(14일 이상 공람, 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 공람과 공청회 개최)→협의→심의→지정․고시 6. 지정효과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의제(단, 2종과 취락지구는 제외)허가 요함③ 지형도면고시의특례(사업시행기간내) 7.해제-다음날 1) 원칙 계획 함께 수립 ① 구역 지정․고시 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없는 경우 ② 수용, 사용방식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는 환지처분)의 공고일 2) 예외계획(자연,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 지역, 관계중앙과 협의, 주, 상, 공업지역이 개발구역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① 구역 지정․고시 후 2년 되는 날까지개발계획 미수립(구역 면적이 330만㎡이상인 경우 5년) ②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실시계획 인가신청 없는 경우(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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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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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변경시․도지사, 건장) 2. 내용의 명칭․위치와 면적 /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 지구분할 / 시행자 / 시행방식 / 인구수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 교통처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은 내용이 아님) 3. 환지방식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의 동의 4.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에 부합 // 작성기준 및 방법함 5. 자족도시(복합기능) 이상, 주의 이상이면 건장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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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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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 ① 원칙 지정 ② 전부 환지방식합(단, 일정한 경우-지자체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③ 행정청등의시행자(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조합,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 건설업자등, 공동출자법인) ④ 시행자 변경(① 토지소유자, 조합이 1년 내 미인가신청시②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③ 부도․파산 ④ 지정․실시계획 인가취소) 2. 작성 지구단위계획 포함, 개발계획에 부합) 3. 인가․고시건장은 시․도지사의 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 4. 인가․고시의 효과 -- ① 고시된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효과, 관련인, 허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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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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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방식(주택건설의 택지의 집단적공급), 환지방식(공공시설설치, 지목변경, 당해지가가 높은 경우 등), 혼용방식 1. 모든 시행자 가능행추진 2. 민간시행자 규제용방지(면적 2/3매입, 소유자 총수 2/3 동의) 3. 공취법의 특례 사업인정․고시간주 : 토지 세목 고시 재결신청기간간 종료일까지 4. 토지상환채권 발행발행(시행자), 승인(지정권자), 민간(지급보증), 기명식증권, 이율은 발행자가 정함 1/2초과금지 5. 이주대책수립(강행규정), 선수금(지정권자의 승인) 6. 공급다만, 330㎡이하의 단독주택용지, 85㎡이하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7.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가격 이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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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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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 2. 작성자 3. 내용계 ② 필지별 환지명세 ③ 필지별과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명세 ④ 체비지, 보류지의 명세 4. 작성기준 ① 원칙(적응환지․면적 / 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주의양은 아님 ② 예외동의 신청에 의한 환지부지정(소유자, 임차권자 동의), 증․감환지, 입체환지(소유자동의○, 임차권자동의×시행자에 처분권한), 공공시설용지(환지계획기준부적용 가능), 직권부지정, 체비지(공동주택시에 집단지정가능) 5. 인가시․군․구청장(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 받음) - 별도의 고시는 없음, 의견제출시 - 반영여부통보는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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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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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적 절차(독립적 행정처분, 형성적 처분, 설권적 처분)기 가능 2. 지정효과(효력발생기간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① 사용․수익권능의 이전(소유권이전×② 수인의 의무③ 체비지 사용․수익․처분(시행자) ④ 용익권자 보호(지료증감, 계약 해지, 권리포기(60일내), 손실보상) ⑤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은 그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⑥ 장애물이전, 제거(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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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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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완료 공고, 공람내 의견 제출가능2.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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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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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처분절차공고, 공람 → 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지정권자) → 환지처분(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통지, 공고] 2.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권리취득(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권리소멸(공고일이 종료하는 때) 3. 효과(환지처분공고다음날)지는 종전토지로 본다.②입체환지효과 ③체비지(시행자가),보류지(환지계획에서 정한자)의 소유권취득④청산금확정 4. 지역권, 행정상․재판상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존속, /경제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재판상의 처분은 환지로 이전 5. 환지등기(14일이내)촉탁․신청등기,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환지등기시까지 다른 등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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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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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금 결정시기환지처분을 하는 때 //청산금의 확정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확정 2. 청산금의 징수․교부징수, 일괄교부 //단,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강제징수, 공탁가능 3. 청산금의 소멸시효받을 권리는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4. 감가보상금시행자는 사업시행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채권/시․도지사 발행 /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 등록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 /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의 범위 안 /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체계도>
정비기본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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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특․광․시장이 10년 단위 / 5년마다 재검토/ 단,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 제외 / 도지사 승인:/ 작성기준 2. 수립절차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군단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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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 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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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구청장) 2. 수립절차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심의×) 3.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 → 시․도지사 4.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건축물의주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정비사업예정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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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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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역지정시․도지사가 지정․고시(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 주민설명회○ / 공청회× 2. 효과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의제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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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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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환경개선사업 - 소유자 2/3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얻어①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또는 ②주택공사등 지정시행 // 토지등소유자(×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조합이 필수 ②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공동시행 3. 주택재건축사업- ① 조합이 필수 ②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공동시행 4. 도시환경정비사업- ①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② 조합,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 5.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아래①②)또는 주택공사 등을 지 정 시행(건장은 시행자가 될수없음) ①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②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업과 병행할 필요 ④ 순환정비방식 가가 취소 ⑥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의 1이상의 소유자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때 사업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환지방법, 자력개발, 수용사용방식)② 주택재개발(환지방법, 관리처분계획 방법) (관리처분계획) ④ 도시환경정비사업(환지방법, 관리처분계획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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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인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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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 동의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지정개발자인 경우0%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2. 인가신청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인가신청 / 인가권자시․군․구청장(공보에 고시) 3.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정비구역 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법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예치금의 반환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 5. 효과사업인정고시 의제(수용, 사용권 설정) / 재결신청 - 사업시행기간 내 / 현물보상의 특례이후에 그 현물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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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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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신청 기간 지정․공고부터 21일 내(부담금내역, 신청기간) - 재건축사업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21일 2. 분양신청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이내(20일 연장 가능)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150일 이내 현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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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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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후 분양계획 2.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수립 3. 작성기준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4. 내용계 ② 분양대상자의 조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④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5.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이용상황․환경,기타상황고려 ②감환지개념 ③, 입체환지개념 ④분양설계에관한계획을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⑤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⑥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6. 작성절차는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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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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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는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 시행자에게 통보 → 공보에 고시 → 분양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개별통지 2. 효과: 있은 때에는 종전의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사용․수익 정지 ② 용익권자권리조정 --지상권등 계약의 해지달성할 수 없는 때 → ㉡계약을 해지 → ㉢보증금등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토지등 소유자에게 이를 구상 →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 →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③ 다른 법률에 의한 계약기간배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민법(지상권및 전세권의존속기간), 주임법, 상임법의임대차기간의 규정은 배제 ④분양처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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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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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임시수용시설설치(주거환경개선, 재개발-국․공유지 등의 무상사용, 공공단체, 개인소유 - 손실보상 ② 순환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공취법 준용) ④ 매도청구(주택재건축사업) ⑤ 소유자 확인 곤란한 건축물-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 ⑥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승인 2. 공사착공 → 공사완료 → 준공인가신청(시행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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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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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사실시 ② 준공인가 ③ 공사완료 고시(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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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분양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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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대지확정측량 → 토지의 분할절차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2. 소유권 이전고시․보고공보에 고시 → 시장․군수에게 보고 3. 효과권리의 이전(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 - 지역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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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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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등기 촉탁 또는 신청 2.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등기 금지 3. 청산금소멸시효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4. 저당권의 물상대위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상 조합과 정비법상의 조합의 비교>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설립 |
정비법상 조합의 설립 | |||
1. 조합설립의 인가 (1)인가: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동의: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의자 수 산정
2. 조합원 등 (1)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2)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조합원의 권리․의무 ⓐ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4) 조합의 법적 성격 등 ⓐ 조합의 성립시기: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성격:공법상 사단법인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1. 조합 설립의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업무:안전진단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주의정) 3. 조합의 설립인가 등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주택단지 아닌 지역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동의자 수 산정
4. 조합원
6. 조합의 임원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조합을 대표하고,그사무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7. 대의원회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8. 조합의 법적 성격 등 립시기: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적 성격:공법상 사단법인(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발법상 환지계획과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등>
환지계획 |
관리처분계획 등 | ||||
1. 환지계획내용
2.환지계획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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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2)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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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시행자 등>
정비사업 |
개 념 |
시행방법 |
시 행 자 |
(시장․군수 단독시행) |
순환정비방식 |
임시수용시설 |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정비기반시설 극히열악노후 불량한 건물 밀집 |
환지방식 자력개발방식 수용방식 |
토지등의 소유자 2/3이상의 동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또는 주택공사지정(조합× |
천재․지변등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의없이직접 시장․군수 직접 또는 주택공사를 지정하여 시행 |
○ |
○ |
주택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 |
공용환권 (관리처분 계획방식) 환지방식 |
① 조합의 단독시행 ②조합+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③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아래 1․2만)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이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6.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때 7.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 |
○ |
주택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양호,안전진다, 정비 |
공용환권(관리처분계획) |
① 조합의 단독시행 ②조합, 주택공사 등의 공동시행 ③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 |
× | |
도시환경 정비사업 |
도시․부도심의 기능회복, 상권활성화(상업, 공업) |
공용환권 (관리처분계획방식) 환지방식 |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단독시행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③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필요 |
○ |
× |
<동의 정족수비교>
도 시 개 발 법 | |
지자체 등이 시행자 동의(전부를환지방식으로 시행시) |
면적 1/2이상, 총수 1/2이상의 동의 |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구역 지정제안 |
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 |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토지수용․사용 |
면적 2/3이상 매입 + 총수 2/3이상 동의 |
① 개발계획수립(환지방식 적용시) ②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
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 세입자 과반수 동의 |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조합이 필수) |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조합이 필수) |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시행(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인가신청 |
면적 1/2(50%)이상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조합설립 |
토지등 소유자 4/5이상 |
재건축사업조합설립 |
동별 2/3이상+ 전체4/5이상(주택단지 밖3 + 총수 4/5이상) |
사업시행인가신청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
정관의 변경 |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
조합원 과반수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 |
일부존치․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의 동의 |
건축연면적2/3이상, 구분소유자2/3,이상의 동의 |
<실효 등>
법규 |
내용 |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형도면의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실효 |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 |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 | |
도시 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
①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②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③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 지정․고시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구 분 |
공 취 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개발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수용․사용의 대상 |
지대수용제도인정 |
①정 ②업에토지만 수용 |
|||
잔여지수용 |
시행자에게 잔지 수용청구 가능 |
||||
수용․ 사용의 절차 |
토지는정을 요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 간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사업시행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
시업계획승인을 간주 |
재결신청 기간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에 재결신청 |
개발계획에서 정한“도시개발사업의일”까지 재결신청 |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 |
사업시행기간 내 재결 신청할 수 있다. |
<공법상의 각종채권제도>
관련법 |
기명여부 |
발행목적 |
발행권자 |
발행절차 |
상환기간 |
이율 |
다른 법률의 적용 |
매입 의무자 |
기타 | |
도시계획시설채권 |
국 토 의 계 획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국토계획법의을 제외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10년 이내(구체적인이율은 시․군 조례로 정함) |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기예금금리 평균이상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시 |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매수절차 등:공취법 ∙채권발행절차:지방재정법 |
- |
||
도시개발채권 |
도 시 개 발 법 |
무기명 또는 채권등록기관에 |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여 발행 |
시․도지사 |
사전협의(건장) →승인(행자부장관) |
5년 내지 1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함 |
채권발행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작하여로 |
발행방법에 대하여적인 사항은 정한다. |
∙수용․사용방식의 사업시행시 국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토지소유자․조합․민간건설업자․공동출자법인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
∙중도상환-예외허용 ∙소멸시효- |
토지상환채권 |
도 시 개 발 법 |
기명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기 위함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시행자(4,5,6,7)는 금융기관급보증을가능함 |
발행계획 작성 →지정권자의 승인 |
- |
- |
발행방법, 절차,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발행규모는 분양토지,1/2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주택상환사채 |
주 택 법 |
기명 |
∙민영주택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 ∙사채권자에게 주택으로 상환하기 위함 |
∙대한주택공사와 등록업자(단,금융기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요함)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
발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 |
- |
∙등록업자의 등록이채효력에는 ∙액면의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
채권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기 위함 |
정부(재정경제부장관) |
요청(건장) →관) |
∙제1종채권: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상환 ∙제2종채권:발행일로부터 20년 초과 금지 |
채권리와 국민주택기금 등을 참작하여 재경부장관이 건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국채법을 |
∙제1종:국가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제2종: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를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중도상환: |
<이행강제금제도>
부과대상 |
부과 권자 |
부과횟수 |
부과금액 |
부과절차 |
부과의 중단 |
이의신청 |
강제징수 | |
건 축 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허가 권자 |
1년 2회 이내의 범위 |
①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신고없이 건축된 경우:1㎡당 시가표준액의 50%×위반면적 ②의 위반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③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①,②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하되, 총 부과횟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차체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미리 문서로서 사전계고를 하여야,납기관, |
시행명령을 이행한이행강제금지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이행강제금의절차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이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가능함 |
농 지 법 |
농지처분 |
시장, 장 |
매년 1회 |
◦ 토지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미리 문서로서 사전계고를 하여야납기관, |
시행명령을 이행한이행강제금지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가능함 |
국토계획법 |
허가구역내에서행 |
시장, 장 |
1년에1회씩(단,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령이 정하는 금액 |
미리 문서로서 사전계고를 하여야,납기관, |
시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가능함 |
<건축법>
체크 1 |
적용대상물등 |
건축물 |
(1) 의의 ①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대문, 담장 등) ②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2)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①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 ② 다음에 해당하는 철도관련시설 ㉠ 운전보안시설 ㉡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 플래트홈 ㉣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창고 ※통사찰, 전통건조물 등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임 |
대 지 |
(1) 원 칙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1 필지 (2) 예 외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①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병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청한 때에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 1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
01 적용대상물
공작물의 특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①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②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③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 ④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의 통신용 철탑 등 ⑤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⑦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⑧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⑨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02 적용대상행위
1. 건 축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한다(증축이 아님을 주의). |
증축 |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2. 대수선
①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 ②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색채변경은 제외) ⑧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의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용도변경
단독주택 |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 ④ 공관 |
공동주택 |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① 슈퍼마켓과 일용품(1,000m² 미만), ② 휴게음식점(300m² 미만), ③ 이용원,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④ 동사무소, 보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공공도서관(1,000m² 미만), ⑤ 변전소, 공중화장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150m² 미만), 종교집회장(300m² 미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장의사, 독서실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음악당 단 야외음악당․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임), 집회장(예식장․회의장),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동․식물원(동․식물관련시설이 아님)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
의료시설 |
병원(요양소 등), 격리병원(마약진료소등), 장례식장 |
교육연구 시설 |
학교(초등학교 이상),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학원(무도학원, 자동차학원 제외)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업무시설 |
청사, 외국공관, 오피스텔, 신문사 |
숙박시설 |
①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②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
(1) 시설군의 분류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가. 자동차관련시설 |
2. 산업등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나.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 |
가.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라.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라. 수련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라.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2)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중 ⑨에서 ①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용도변경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①군 중 ①에서 ⑨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동일 시설군의 용도변경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용도변경의 사용승인 및 설계
①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설계: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4. 용어정리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건축관계자 |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
거실 |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 |
지하층 |
①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지하층의 설치여부는 건축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 지하층은 층수 산정시 제외된다. │ ├ 지하층의면적은용적률산정시이에 산입되지 않는다. │ └닥면적은 연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포함한다. |
부속건축물 |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5. 면적등의 산정방법
대지면적 |
①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② 소요폭에 미달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 제외 ③ 소요폭 이상의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사이 → 포함 ④ 도로모퉁이의 건축선(가각전제) → 제외 ⑤ 대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이 있는 경우 → 제외 |
건축면적 |
① 건축물의 외벽․외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 ② 지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제외함 ③ 처마․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1m 이상 돌출시 → 1m(한옥:2m) 후퇴한 선 |
바닥면적 |
①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②획이 없는 건축물: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③ 피로티:당해부분이 공중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에 설치:제외 ④(단,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물탱크․기름탱크 등 구조물 :제외 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제외 ⑥노대:노대면적 - (노대에 접한 가장 긴 외벽길이× 1.5m) = 산입 |
연면적 |
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②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
높이 |
(1) 원 칙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특 칙 ①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②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③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④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층 수 |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3) 층수산정시 제외되는 경우 ①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② 지하층 |
층고 |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03 건축법의 적용대상지역
전면적적용 |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구역(다만, 섬의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일부적용배제(전면적적용외지역) |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③ 건축선의 지정 ④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⑤ 방화지구 내의 건축제한 ⑥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은 적용대상임 |
체크 2 |
건축물의 건축 |
1. 건축허가
허가권자 |
원칙)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상의 건축물 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단, 공장은 제외), 단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은 포함 ※ 도지사는 제외됨을 주의 |
허가의성질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위, 쌍방적, 기속적, 대물적, 수익적, 적법요건, 요식행위 |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결정신청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 및 건축물의 규모・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사전승인의 대상 |
㉠ 21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일반음식점 ㉣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
건축허가의 제한 |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 주무부장관이자의 허가를 제한 ㉡ 시․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상․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제한기간을 2년 이내(연장은 1년 내) |
건축불허가 처분 |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 |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의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건축허가의 효과 |
소방법 의제사항이 아님, 개발행위 허가의제 |
건축허가의 취소 |
㉠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단,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의 의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신고의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생략:협의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
리모델링이 요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완화의 요청 |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제외)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 등 특정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리모델링 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①가․신고:건축주는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②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공자 또는 감리자 변경시:7일 이내 신고) ③ 사후 일괄신고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경우 이하거나 전체높이 10분의1이하인 경우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
2. 건축신고
①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재축․개축 ②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③대수선(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④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⑥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⑦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용에 한함)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⑧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
3. 가설건축물의 축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것 ④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⑤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⑥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
① 재해복구용, 공사용, 흥행용, 전람회용 등의 용도 ② 존치기간은( )이내로 하되, 연장시 기간만료 7일 전 신고 |
4. 건축공사의 시행
1. 설계(건축사의 설계)
①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한 리모델링 건축물
②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
신고시기 |
착공 전에 신고(기간제한 없음) 단, 건축물의 철거 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신고대상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건축물, 허가대상인 가설건축물 |
3. 공사감리
① 원칙:건축사의 설계대상인 건축물 - 건축사 지정
② 예외: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③(건축주에게 통지, 시공자에게 시정, 재시공요구, 불응시 → 허가권자에게 보고)
4. 사용승인
(1) 사용승인신청의 대상
① 대상이 되는 경우:허가 및 신고대상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경우:허가권자와 협의한 공용건축물(공사완료통보는 하여야 함)
(2)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조치
① 사용승인서의 교부: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부분별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단,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 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체크3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등 |
01 대지
1. 대지의 안전
① 저지대: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됨(단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 가능).
② 습지․매립지:성토․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
③ 오수․우수 배출:배수시설설치
④ 옹벽:손괴 우려 있는 대지조성시
㉠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 높이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옹벽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대지 안의 조경
조경대상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
조경제외 |
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④ 산업단지 안의 공장 ⑤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⑥ 축사 ⑦ 가설건축물 ⑧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⑨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2종지구는제외)안의 건축물 |
02 도로
1. 개설
의 의 |
(1)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지정․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2) 예외 1)불가능한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 ①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상 ②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3미터 이상 ③의 길이가 35미터 이상인 경우: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미터) 이상 |
도로지정 (위치지정 도로) |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 ②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인 경우 |
폐지․ 변경시 |
허가권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도로와 대지의 관계
원 칙 |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 |
예 외 |
①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장 등 공지가 있는 경우 ②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3. 건축선
(1) 건축선의 지정(도로의 침식방지, 도로교통의 원활)
① 원칙: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② 예외
도로가 소요폭에 미달하는 경우 |
㉠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만큼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경사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가각전제 |
㉠ 단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와 모퉁이의 교차각이 120°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후퇴폭:2미터~4미터 ㉢록, 도로각이 작을수록 가장 많이 후퇴 |
대지면적 산정시 |
시장 등이 따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필요시 환경정비를 위해 건축선을 따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도시지역:4미터 이하까지 후퇴 가능 |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됨 |
(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됨(단, 지표 하는 가능)
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인 부분은 출입구․창문이 개폐시라도 건축선의 수직면 초과 금지
03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1. 구조의 안전확인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른 구조의 안전확인 |
①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 여부 |
①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지구 안의 건축물 ④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
①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다중이용건축물 |
2. 건축설비
승 강 기 |
①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있는 경우 제외) ② 비상용승강기:높이 31미터를 초과한 건축물 |
체크 4 |
높이제한 등 |
01 건축물의 높이제한
1. 가로구역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원 칙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
특 칙 |
①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상이한 높이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2.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정북방향에 따른 높이 제한) |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초과한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제한을 더 받는다. ①채광방향에 의한 높이제한: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단, 기숙사 제외 ② 인동거리에 의한 제한: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하 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1배 이상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③ 단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위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
※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건폐율 →×)
4.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03 대지분할의 제한
1.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무지정 지역 |
60제곱미터 |
2. 기타의 분할제한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건폐율․용적률
③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⑤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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