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IG
[재개발·재건축 불편한 진실] (하) 공유지 관련법 난맥상
서울신문 2010-10-14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된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를 빌려 쓴 조합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수수방관하고, 공유지의 가치를 평가할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
반응형
LIST
'▣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뉴타운에 상가건물 있는데 보상금액 낮아 고민 (0) | 2010.10.27 |
---|---|
조합정관문제, 재건축 재개발의 핵심쟁점으로 부상 (0) | 2010.10.17 |
공공시설물 설치해도 건폐ㆍ용적률 높여준다 (0) | 2010.10.12 |
[표] 2010년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0) | 2010.10.05 |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 (0) | 2010.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