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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동의서` 로 조합인가 받은 재개발 조합, 요건 갖춰 변경신청땐 허용키로
매일경제 2010-03-15 10:11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공사비와 비용분담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인가를 받고, 나중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조합 동의를 다시 받아도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인정된다.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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